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취소)

사건번호 조심2008서3558의결일 2009.09.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동수급협정에 의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산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9.01

OO세무서장이 2008.8.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18,302,520원, 2005년 귀속분 22,318,880원 및 2006년 귀속분 8,518,8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O건설 주식회사간의 ‘약정서(공)’과 ‘약정서(비)’의 내용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약정서를 재확인하고, 거래처에 위임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추가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약정서를 재확인하고, 거래처에 위임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추가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OO OOO OOOO호에서 “OO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일반건축)을 영위하는 사업자로,공동도급업자인 O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사현장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30,474,015원(2004년 13회 합계37,304,380원, 2005년 17회 합계 59,382,164원, 2006년 6회 33,787,471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2008.8.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18,302,520원, 2005년 귀속분 22,318,880원, 2006년 귀속분 8,518,840원 합계 49,140,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건설과 공동으로 OO소방서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후, 당초 약정에 따라 OOOO건설이 공사주관사가 되어 모든공사를 처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발주처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전체에서 49%) 중 10%만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다만 위 금액 중 OOOO건설로부터 공사 현장관리비는 선지급받기로 하고, OOOO건설의 요청에 따라 발주처인 OO특별시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445-××-194824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와는 별개 계좌이며, 이하 “공동도급용 입금계좌”라 한다)는 OOOO건설이 직접 관리하여 왔다.이와 같이위 공동도급용 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OOOO건설이 관리하며 모두 사용한 까닭에청구인은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아는 바가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아야 할 몫 3억원 상당 중 일부를별도의 예금계좌(OO은행445-××-074179계좌로,쟁점금액이 입금된 통장이며, 이하 “쟁점금액 입금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을 뿐으로,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잡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3억원의 일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OOOO건설에서 쟁점금액을 보조금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별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쟁점금액 입금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에대하여 OOOO건설의 경리담당자(장OO)에게 자금의 성격을확인한 바, 공동도급자인 청구인의 현장관리인 1명의 비용을 보조하는 성격을 지출한 금액이고 OOOO건설은 동 송금액을 비용 처리하였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현금출납장 등의 원장에 쟁점금액의 입금내용을 기록하긴 하였으나 동 금액을 잡수입으로 계상한 바도 없으며 또한 동 금액을 현장경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 여부도 불분명한 점, 본건 도급공사는 지방건설사인 OOOO건설이 주 시공사로 OO지역 공사를 수주하고자 청구인과 공동 도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OOOO건설이 보조금 성격으로 청구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추가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시설공사도급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청구인과 OOOO건설은 OO소방서 청사 신축공사를 공동수주하기 위하여 청구인 49%, OOOO건설 51%의 출자비율로 아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의 주요 내용>과 같이 협정을 체결하였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의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OOOO건설(주)와 OO종합건설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출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OO소방서 청사 신축공사

2. 계약금액 :5,816,485,000원

3. 발주자명 : OOOO시 건설안전본부제2조 (공동수급체)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 소재지, 대표자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O건설(주)

2. 주사무소소재지 : OOO OOO OOO OOOOO, O층

3. 대 표 자 성 명 : 박OO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O건설(주) 회사(대표자 : 박OO)

2. O O 종 합 건 설 회사(대표자 : 최OO)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O건설(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OOOO건설(주) : OO은행 921601-××-1275942. OO종합건설 : OO은행 445-××-194824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OOOO건설(주) : 51%2.OO종합건서 : 49%제10조 (손익의 배분)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계약명

내용

계약일반

·공사명 : OO소방서 신축공사

·공고번호 : 제2003-257호

·발주자 : OO시건설안전본부

·계약자 : OOOO건설, 청구인, (주)반도산업기전

시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 OO소방서 신축공사(1차)

·계약일 : 2003.12.24.

·총공사부기금액 : 58억1,648만원

· 착공연월일 : 2003.12.29.

· 준공연월일 : 2004.10.23. (총차 : 2005.12.17.)

시설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 : 2004.10.14.

·추가계약금액 : 5,219만원

시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 OO소방서 신축공사(2차)

·계약일 : 2004.10.25.

·총공사부기금액 : 58억6,867만원

·착공연월일 : 2004.10.25.

·준공연월일 : 2005.7.23. (총차 : 2005.12.17.)

시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 OO소방서 신축공사(3차)

·계약일 : 2005.3.23.

·총공사부기금액 : 60억7,830만원

·착공연월일 : 2005.7.24.

·준공연월일 : 2005.12.17. (총차 : 2005.12.17.)

시설공사추가(변경)

도급계약서

·공사명 : OO소방서 신축공사(총차)

·계약번호 : 제2004-64호

·계약일 : 2005.12.29.

· 총차 추가계약금액 : 69억2,810만원

·준공기한 : 2005.12.31. (총차 : 2005.12.31.)

(나)청구인과 OOOO건설은 위 (가)항 기재 약정에 따라 결국 OOOOO OO소방서 신축공사를 공동수주에 성공하였는데, 발주자인 OO시건설안전본부와 청구인 등이 체결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수차례 계약변경을 거쳐 최종 도급금액은 69억 2,810만원이 되었다.(다) OOOOO OO소방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소방서 신축공사 중 자신의 담당부분을 OOOO건설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은 OOOO건설로부터 쟁점금액 입금계좌(OO은행 445-××-074179, 명의자 OO종합건설)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 130,474,015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청구인은 OO소방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동도급자인 OOOO건설로부터 현장 관리비 명목으로 2004.2.26.~2006.4.11. 기간 동안 송금받은 총 130,474천원을 각각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 OO소방서 신축공사의 실제 주관사는 OOOO건설임을 인정하면서도,OOOO건설의 경리담당자(장OO)가 쟁점금액을청구인의 현장관리인 1명의 비용을 보조하는 성격을 지출한 금액이라고 답변한 점, 청구인이 현금출납장 등의 원장에 쟁점금액의 입금내용을 기록하긴 하였으나 동 금액을 잡수입으로 계상한 바 없으며 현장경비로 지출한 사실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청구인의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소방서 신축공사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OOOO건설이 최종 정산·지급하여야 하는 3억원 상당 중 일부를 약정에 따라 선지급한 것으로 이미 관련 제세 신고를 마친 수입금액 3억원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주장 내용의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 위 (가)항 기재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O건설과 49%, 51%씩을 출자하여, OOOOO OO소방서 신축공사를 공동수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OOOO시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OO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여야 한다)이고 위 공사의 실질은 OOOO건설이 100% 수주하여 이행한 것이다. (나) 청구인과 OOOO건설간의 실질적인 약정은 아래 (4). (가)항 기재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OOOO건설이 공사주관사가 되어 모든 공사를 실시(청구인이 OOOO시로부터 받은 도급부분을 OOOO건설에 하도급을 준 형태)하고, OOOO건설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OOOO시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전체에서 49% 부분) 중10%인 3억원 상당을 지급하되, OOOO건설은 청구인이 파견한 현장 직원의 급료 등을 선지급하며, 다만 OOOO시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공동도급용 입금계좌’는 OOOO건설이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O건설로부터 ‘공동도급용 입금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중 청구인 몫의 공사대금(전체에서 49% 부분)의 10%인 3억 501만원과 부가가치세 3,050만원 합계 3억3,551만원 상당액만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인데, OOOO건설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 1억 3,047만원과 기타금액 1억 8,000만원 합계 3억1,047만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2,503만원은 지급하지 않아 현재 청구인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 원)

OO소방서 신축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

3년간 신고 합계

매출

3,050,115,426

(3,355,126,967)

10,303,353,000

매출원가*

2,861,369,558

(3,019,614,270)

9,530,673,000

매출총이익

188,745,868

* 2,745,103천원(매입) + 42,451천원(보험료) + 73,814천원(현장관리인건비)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OOOOO OO소방서 신축공사에 따른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3억원 상당)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관련 제세신고를 모두 마쳤으며, 참고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3년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는 위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마) 덧붙여, 청구인은 OOOO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파견한 현장관리인(2004.2.~2005.3. 이OO, 2005.3.~2006.3. 남OO)의 급료와 고OO재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이미 모두 지출하여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처분청이 공동도급용 입금계좌 이외의 계좌로 OOOO건설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OOOO건설이 이를 보조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별도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과세함은, 이 건의 실질 내용을 무시한 일방적인 과세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 및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추가 증빙자료로 OOOO건설과의 ‘약정서(공)’과 ‘약정서(비)’를 추가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급료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OO와 이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OO 작성의 2008.9.11.자 ‘확인서’에는 “상기본인은 OO 소재 OOOO건설 본사 지부장(지사장 역할)으로 재직중 OO OOO OO OOO OO소방서신축공사(2003.12.24.~2006.2.15.)를 OO종합건설과 공동도급으로 수주하여 OOOO건설은 지분관계상 갑(주관사)사가 되고, OO종합건설은 을사가 되어 착공 무렵 OOOO건설 대표이사의 지시로 OO종합건설의 공사관리 통장을 OOOO건설에 보관 및 관리, 집행을 하도록 하여 을사는 부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어 응하였고, 준공시까지 OOOO건설에서 OO종합건설의 통장과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OOOO건설은 OO종합건설 기성금 수령통장에서 현장관리 및 부가세를 인출하여 집행하여 주기로 하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쟁점금액 입금계좌의 전체 입금내역, 쟁점금액 여부 및 청구인의 구체적인 소명내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마)아울러, 공동도급용 입금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같은데, 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약정에 따라 OOOO건설이 공동도급용 입금계좌를 직접 관리한 까닭에 정확한 인출내역은 알지 못하고, 다만 OOOO건설이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곧 현금으로 인출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6.1.25. 출금액의 경우 OOOO건설의 직원인 이OO가 그 중 일부인 7억원을 같은 날 OOOO건설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2009.4.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확인서는 조사자가 충분한 설명 없이 이걸로 조사를 종결하자고 하여 시키는 대로 사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약정서’는 OOOO건설과 협의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정확한 진실을 담고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어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OO OO소방서 신축공사를 통하여 청구인은 1억8,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을 뿐이고, 쟁점금액은 현장관리인의 급료와 보험료 등으로 모두 지출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가져간 것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 OO소방서 신축공사는 실질적으로OOOO건설이 모든 공사를 담당하였고,청구인은 그 대가로 OOOO건설로부터 3억원 상당(원래 청구인의 몫 중 10%)만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쟁점금액은 현장관리인 급료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 받은 것으로 당초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했던 3억원 상당 중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3억원에 대하여는 이미 관련 제세신고를 모두 마쳤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별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추가로 제출한 약정서들의 내용, 특히 ‘약정서(공)’의 제3조 및 제5조, ‘약정서(비)’의 제3조 및 제4조의 각 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급료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과 매월 일정금액(233만원 상당)이 지급된 쟁점금액의 정형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으로 청구인 파견 직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측면이 큰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또한 OOOO시로의 매출이 30억5,011만원, OOOO건설로부터의 매입이 27억4,510만원으로 되어 있어 OOOOO OO소방서 신축공사는 실질적으로 OOOO건설이 모두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 입금계좌로 2004.1.4. 1억800만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OOOO건설(이OO의 입금, 공동도급용 입금계좌로부터의 이체)로부터 합계 1억3,800만원의 추가 입금금액이 확인되고 있고, 공동도급용 입금계좌에서 2006.1.25. 9억5,611만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OOOO건설의 직원 이OO가 7억원을 OOOO건설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각 예금계좌들의 입출금 내역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OOOO건설이 지급한 보조금이라는 OOOO건설

관계자의 진술이 처분청이 들고 있는 이 건 과세처분의 주요근거 중 하나이나 청구인과 OOOO건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반면, OOOO건설의 전직원이었던 이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OOO건설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미 관련 제세신고를 마친 3억원 상당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할 것이나, 다만, 주요 증빙인 청구인과 OOOO건설간의 ‘약정서(공)’ 및 ‘약정서(비)’가 심판청구시에야 제출되어 처분청이 그 내용에 대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자체를 OOOO건설에게 위임한 사실에 대하여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558 (<time datetime="2009-09-01">2009.09.01</time> 의결),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