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1. ○○세무서장이 2004.11.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39,883,170원 및 2002년 제2기분 245,206,56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액에 산입한 토공사 수입금액 중 161,250,062원 및 부동산 취득자금 상당액 착오계산분 41,818,181원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2004.11.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1,003,554,660원 및 2002사업연도분 534,187,74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산입한 토공사 수입금액 중 177,375,068원 및 부동산 취득자금 상당액 착오계산분 46,000,000원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미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착오로 인한 과다계상액까지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미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착오로 인한 과다계상액까지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4.4.부터 토공사 및 중기대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사업연도부터 석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9.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토공에 대한 토공사용역 수입금액 231,206,800원(2001년 제1기, 이하 "쟁점 토공사 수입금액"이라 한다), 중국에 석재수입대금으로 사전송금한 선급금 2,010,434천원(2001년 제2기, 이하 "쟁점 석재대금 선급금"이라 한다), 중국현지법인
○○○○
석재공사 투자금 2,152,450천원(2002년 제1기 682,954천원, 2002년 제2기 1,469,496천원, 이하 "쟁점 현지법인 투자금"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김
○호 및 처 김
○란의 부동산 취득자금 493백만원(2001년 제2기 120백만원, 2002년 제1기 180백만원, 2002년 제2기 193백만원, 이하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4.1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39,883,170원, 2001년 제2기분 349,681,770원, 2002년 제1기분 131,424,190원, 2002년 제2기분 245,206,560원, 합계 766,195,69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01사업연도에 쟁점 석재대금 선급금 2,010,434천원,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중 김
○란의 부동산 취득자금 120백만원, 쟁점 토공사용역 수입금액 231,206,800원, 합계 2,361,640,800원을 익금산입하고, 2002사업연도에 쟁점 현지법인 투자금 2,152,450천원,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중 김
○호의 부동산 취득자금 180백만원, 김
○란의 부동산 취득자금 193백만원, 합계 2,525,450천원을 익금산입(부가가치세 상당액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1,003,554,660원, 2002사업연도분 534,187,740원(당초 824,953,920원을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으로 290,766,177원 감액경정), 합계 1,537,74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 석재대금 선급금 2,010,434천원, 쟁점 현지법인 투자금 2,152,450천원,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김
○호 및 처 김
○란의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493백만원의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외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
○호 및 그의 처 김
○란명의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에는 개인자금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쟁점 석재대금 선급금, 쟁점 현지법인 투자금 및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이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직접적인 근거도 없이 전액 매출누락으로 추정하는 것은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공사용역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 청구외 김△가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그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1년도중 쟁점 석재대금 선급금 중 11억원 상당액을 중국현지 석재공장의 폐업 및 사기 등으로 손해를 본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대손금 등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 석재대금 선급금 및 쟁점 현지법인 투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자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
○호의 처 김
○란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동 자금의 원천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이 없으며,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도 불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 토공사용역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실지로는 청구외 김△호(청구법인의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로서 미등록사업자임)가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경우에도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1년중 주식회사 ○○토공으로부터 수주받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재개발아파트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 금액의 일부를 매출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로 봄은 정당하며, 결산서상에 청구법인의 중기대여료 수입금액이 394,046,628원, 공사수입금액이 270백만원으로 합계 664,046,628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당기 총공사원가가 636,873,478원(기초 미완성공사원가 포함 금액 915,132,478원)으로 이 중 장비사용료가 420,226,818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용역수입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은 이미 손금으로 산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1년도중에 쟁점 석재대금 선급금 중 11억원을 중국현지 석재공장의 폐업 및 사기 등으로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중국
○○○○○
수출입유한공사의 확인서 및 중국 ○○시 공안국의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전지급한 석재대금 선급금 2,010,434천원 및 중국현지법인 투자금 2,152,450천원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그의 처의 부동산 취득자금 493백만원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토공사용역 수입금액 231,206,8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이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중 석재대금 선급금 11억원을 사기 등으로 손해 본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5)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 석재대금 선급금 2,010,434천원, 쟁점 현지법인 투자금 2,152,450천원과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김
○호 및 그의 처 김
○란의 부동산 취득자금 493백만원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조사내용 및 처분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 당좌예금계좌 및 저축예금계좌 2개, ○○은행 외화송금 관련계좌 및 대출관련 예금계좌 3개,
□
□은행 예금계좌 등 8개의 예금계좌 외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
○호명의의 OO 예금계좌 및 김
○호의 처 김
○란명의의 OO 예금계좌 2개 등 총 11개 예금계좌를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예금계좌로 보아 그 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는바, 위 11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001년도 13,811,624천원, 2002년도 37,154,817천원이나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이 2001사업연도에 5,190,073,948원, 2002사업연도에 18,958,960,940원인 점에 비추어 동 계좌 입금액 중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1사업연도에 4,183,273천원, 2002사업연도에 11,285,400천원의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단위: 천원)┌──────────┬───────────┬──────────┐│ │ 처분청 조사서 내용 │ ││ 구분 ├─────┬─────┤ 비고 ││ │ 2001년 │ 2002년 │ │├──────────┼─────┼─────┼──────────┤│ 총입금액 │13,811,624 │ 37,154,817│ │├──┬───────┼─────┼─────┼──────────┤│ │ 대출금 입금 │ 1,440,526 │ 99,620│매출금액과 무관 ││ ├───────┼─────┼─────┼──────────┤│ │예금이자 입금 │ 1,398│ 537,073│매출금액과 무관 ││ ├───────┼─────┼─────┼──────────┤│ 매 │ 김
○호 입금 │ 244,941│ 20,000│자금출처불명 ││ 출 ├───────┼─────┼─────┼──────────┤│ 무 │ 김
○란 입금 │ 2,638,521│ 10,444,870│자금출처불명 ││ 관 ├───────┼─────┼─────┼──────────┤│ │청구법인 입금 │ 1,299,811│ 820,530│자금출처불명 ││ 입 ├───────┼─────┼─────┼──────────┤│ 금 │어음할인 입금 │ 875,518│ 249,539│ ││ 액 ├───────┼─────┼─────┼──────────┤│ │ 대체입금 │ 2,191,857│ 5,616,762│매출금액과 무관 ││ ├───────┼─────┼─────┼──────────┤│ │ 소계 │ 8,692,572│ 17,788,394│ │├──┴───────┼─────┼─────┼──────────┤│ 카드매출 입금 │ 324,801│ 666,714│ │├──────────┼─────┼─────┼──────────┤│ 기타매출 입금 │ 4,794,251│ 18,699,719│ │├──────────┼─────┼─────┼──────────┤│ 매출 입금액 계 │ 5,119,052│ 19,366,433│신고수입금액과 유사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예금입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2001년 2,100,982천원, 2002년 8,698,363천원), 거래처별 입금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2001년 1,471,443천원, 2002년 4,259,631천원),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있으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2001년 2,598,810천원, 2002년 10,054,423천원)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추정매출액이 2001사업연도에 7,370,138천원, 2002사업연도에 25,636,949천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여
2001사업연도에 2,251,086천원, 2002사업연도에 6,270,516천원 상당액의 매출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석재수입금액(2001년 3,508,814천원, 2002년 12,508,648천원)을 단가표, 재고자산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법인의 석재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2001년 2.2배, 2002년 2배)로 환산한 금액이 2001년 7,432,574천원, 2002년 25,427,387천원 수준인 점에 비추어 2001사업연도에 2,242,500천원, 2002사업연도 6,468,427천원 상당액의 매출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 석재대금 선급금 2,010,434천원, 쟁점 현지법인 투자금 2,152,450천원,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493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하면서 그 처분근거로 실제 익금산입한 금액이 2001사업연도에 2,130,434천원, 2002사업연도에 2,505,450천원으로 위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는 금액 이내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나)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김
○호 및 김
○란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에는 김
○호 및 김
○란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석재대금 선급금이나 쟁점 현지법인 투자금,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는 것은 처분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먼저 쟁점 석재대금 선급금 및 쟁점 현지법인 투자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 석재대금 선급금 및 쟁점 현지법인 투자금은 중국 소재 석재판매업자에 대한 석재인도청구권 또는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등 재산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외자산으로서 그 원천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익금산입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자산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함에 있어서 자산누락금액의 원천이 차입금이나 대표자 가수금 등 부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부채(대표자 가수금)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국심2004중969, 2004.6.14. 외 다수, 같은뜻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예금 입금내역 및 석재구입대금 분석결과, 추정되는 매출누락금액이 2001사업연도에 22억여원, 2002사업연도에 62억원 내지 64억여원에 이르고,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쟁점 석재대금 선급금(2,010,434천원) 및 2002사업연도의 쟁점 현지법인 투자금(2,152,450천원)의 원천이 김
○호 및 김
○란으로부터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다음으로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김
○란이 2001.11.26.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면 ○○리 388-1 토지 2,665㎡의 취득가액 120백만원, 2002.1.9.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면
□
□리 137-15 토지 332㎡ 및 건물 138.4㎡의 취득가액 180백만원, 김
○호가 2002.8.16.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면 ○○리 331-2 외 2필지 토지 1,996㎡ 취득가액의 250백만원 중 193백만원, 합계 493백만원의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명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 범위 내의 금액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2) 청구법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주장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구체적 증빙도 없이 김
○호 및 김
○란이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상당수준의 매출누락혐의가 인정되고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
○호 및 그의 처 김
○란의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정당하며,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무관한 개인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그 보충조서 기록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총 710백만원 중 김
○호와 김
○란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217백만원은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은 김
○호가 2002.8.16.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면 ○○리 331-2 외 2필지 토지 1,996㎡의 토지취득가액 250백만원 중 김
○호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
동 소재 주택양도대금 103백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자금출처가 불명한 금액을 147백만원이 아닌 193백만원으로 착오계산한 잘못이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상당수준의 매출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도 청구법인의 자금일 개연성이 있는 이건의 경우,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하면서도 착오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과다계산한 46백만원은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토공사용역 수입금액 231,206,8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이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토공으로부터 수주받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재개발아파트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대가 227,60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토공에 총 10매, 공급가액 349,698,505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 중 3매 106,918,105원의 세금계산서는 석재판매대금이며, 7매 295,103,128원은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용역 대가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중기대여료원장, 상품매출원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 김
○호로부터 "청구법인이 263,308천원(공급가액)의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건 처분근거로 삼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실지 용역제공자라고 주장하는 김△호의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토공사관련 토사운반용역을 하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 토공사용역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 한편, 처분청은 주식회사 ○○토공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재개발아파트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 관련 외주시행업체 선정품의서를 제출받아 청구법인이 토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삼고 있는바, 동 외주시행업체 선정품의서의 실행대비표란에 계약금액 512,517,700원, 실행금액 366,749,700원, 시행금액 344,041,066원으로, 견적금액대비표란에 청구법인 344,041,066원, △△토건 355,944,000원, ○○중기덤프 400,86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을 외주업체로 선정하여 품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마)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 토공사용역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위 김
○호 및 김△호의 확인서 및 주식회사 ○○토공의 외주시행업체 선정품의서의 기재사항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바)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토공사용역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더라도 그 대응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상에 관련매출(공사수입)금액이 664,046,628원(공사수입금 270백만원, 중기대여료 394,046,628원, 이 중 주식회사 ○○토공에 대한 매출 295,103,128원 포함됨)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915,132,478원(당기공사비용은 636,873,478원)으로 재료비 101,445,713원, 노무비 67,190천원, 장비사용료 420,226,818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쟁점 토공사용역 수입금액에 대한 대응원가의 계상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사) 한편, 위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토공의 토공사업체 선정품의서(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토공의 원청자와의 공사계약금액은 512,517,700원이고, 청구법인에게 외주시행한 금액은 344,041,066원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관련용역수입금액을 248,654천원(기경정분 21,050천원 포함), 매출누락금액을 210,188천원(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김
○호가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2004.9.18. 김
○호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의 관련계약내용 및 실지 운반비 수입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김
○호는 관련계약서가 없어 실지 대금결제사항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 263,308천원은 비록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기초하였다 하나 그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토공사관련 신고수입금액은 295,103,128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확정한 관련용역수입금액 458,842천원 및 신고수입금액 248,654천원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관련매출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식회사 ○○토공의 외주시행업체 선정품의서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액 344,041,066원을 토공사관련 실지용역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법인이 토공사용역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295,103,128원으로 확인되므로 위 계약금액 344,041,066원에서 신고수입금액 295,103,128원을 차감한 48,937,938원만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 161,250,062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중 석재대금 선급금 11억원을 사기 등으로 손해 본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2001.2.16.∼2001.11.14. 기간중 총 13회에 걸쳐 중국 석재업자(
○○○○
석재 진
○약 등 13개 업자)에게 송금한 석재대금 선급금 $846,153.84(원화 11억원)을 거래처의 폐업 및 사기행위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손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중국법인
○○○
수출입유한공사의 확인서 및 중국 ○○시 공안국의 사기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나) 국외수출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이러한 대손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들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이 실지 손실을 보았는지, 손실을 보았다면,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다한 것인지 또는 거래처가 실질적으로 회수불능상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하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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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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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096 (<time datetime="2006-08-29">2006.08.29</time> 의결),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5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5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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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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