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② 건물의 신축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부동산 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남인천 세무서장이 ’93.12.1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77,19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162.3㎡의 면적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
① 건물중 96.48㎡(2가구)와 쟁점
② 건물중 162.3㎡(4가구)의 면적부분은 이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① 건물중 96.48㎡(2가구)와 쟁점
② 건물중 162.3㎡(4가구)의 면적부분은 이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165.9㎡와 같은곳 OO동 OOOOOOO, 대지 148㎡를 ’81.10.27 취득하여 OO동 OOOOOO 지상에 건물 330.24㎡(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이하 “쟁점
① 건물”이라 한다)를 ’91.4.15 신축하여 ’92.8.27 양도하였고, OO동 OOOOOOO 지상에는 건물 247.38㎡(다가구주택으로 이하 “쟁점
② 건물”이라 한다)를 ’92.1.23 신축하여 ’92.5.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①,
② 건물을 신축·양도한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93.12.1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77,190원(건물 공급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이의신청,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동산 매매업은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 취득·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①,
② 건물을 신축 판매하기 위하여 ’92.4.8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92년중에 쟁점 ①,
② 건물을 모두 판매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쟁점 ①,
② 건물의 신축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부동산 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업의 영위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동조 동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조 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신축 판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 보유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동지 : 국심92서4159, ’93.6.24등 다수).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 ①,
②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92.4.8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 OO주택)을 하고 쟁점
① 건물은 ’92.8.27 양도하고 쟁점
② 건물은 ’92.5.20 양도한 후 쟁점 ①,
②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까지 있어 이를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이다.
(2) 쟁점 ①,
② 건물의 용도와 층별현황 등을 보면 쟁점
① 건물(330.24㎡)은 그 용도가 다가구주택(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층 및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다가구주택 96.48㎡(2가구), 3층은 다가구주택 96.48㎡(1가구)로 되어 있으며, 쟁점
② 건물(247.38㎡)의 경우는 지하층 및 지상 1~2층 모두 다가구 주택으로서 지하층 86.22㎡(2가구), 1층 85.08㎡(1가구), 2층 76.08㎡(2가구)로 되어 있음이 건축물 관리대장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81.10월~’93.3월 기간중 쟁점①,
② 건물이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8건 취득하여 8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양도 관련 전산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위와같이 쟁점 ①,
② 건물의 경우 그 용도가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에 가까운 다가구주택이고 청구인이 동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단기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신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이고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므로 쟁점 ①,
②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 세대별 건축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동지:국심 93서1505, ’93.10.27 합동회의) 쟁점
① 건물중 96.48㎡(2가구)와 쟁점
② 건물중 162.3㎡(4가구)의 면적부분은 이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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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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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2390 (<time datetime="1994-09-16">1994.09.16</time> 의결), "①, ② 건물의 신축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부동산 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0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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