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개정령 시행 전 수용개시되고 시행 후 등기접수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개정령을 적용하여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3380의결일 2012.04.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개정령 시행 전 수용개시되고 시행 후 등기접수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개정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4.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정령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10.2.18.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정령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10.2.18.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146㎡ 및 같은리 408-3 도로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0.3.2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0.3.29. OOO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후, 2011.6.1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OOO군이 1987.10.22.이전부터 쟁점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그 수용개시일이 1987.10.22.이전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하는 것으로 2010.2.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수용개시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되었다며 처분청에 2011.7.4. 기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개정령은 2010.2.18.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1.9.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1987.10.22. 이전부터 수용되어 지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개정령 시행(2010.2.18.) 후 청구인이 2010.3.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0.3.29. OOO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는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는 개정령의 적용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수용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시기를 특별히 수용개시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령에서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수용개시일을 추가하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정령을 적용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정령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2.1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용개시일이 2010.2.18.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수용개시일이 1987.10.22. 이전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에 대한 개정령 시행전에 수용이 개시되고 개정령 시행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와 대금청산이 있은 경우 개정령을 적용하여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정령 시행(2010.2.18.) 후 2010.3.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0.3.29. OOO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쟁점토지가 1987.10.22. 이전부터 수용되어 지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7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고, 동 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령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서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2010.2.18.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수용개시일이 1987.10.22.이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수용개시일이 2010.2.18.이전으로서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380 (<time datetime="2012-04-27">2012.04.27</time> 의결), "개정령 시행 전 수용개시되고 시행 후 등기접수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개정령을 적용하여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8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8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