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1439의결일 1998.1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1.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다세대신축·분양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다세대신축·분양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91.6.14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17㎡를 취득하고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대지와 함께 청구인 지분은 5/6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1995년 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 681,000,000원 중 5/6에 해당하는 567,833,333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132,172,13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고자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장부등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거 계산하고 1997.12.15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44,526,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OO주택 16세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1991.5.20 취득하여 1994.3.14 청구외 OO건설(주)에 6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단지 명의만 청구인이 대여하고 실지는 청구외 OO건설(주)에서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과 OOO등에게 분양하면서 받은 어음으로도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OO건설(주)에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1994.6.25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다세대신축판매에 대하여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1996.5.31 하였으며,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 외 1인과 분양받은 자와 계약체결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이 분양자에게 등기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건설업체인 OO건설(주)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에게 장부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가 없으므로소득세법 제80조및동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추계조사결정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그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1.5.16 매매를 원인으로 1991.6.14 취득(청구인 5/6지분, 청구외 OOO 1/6지분)하였으며, 1994.11.15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 대지권이 되었고 다세대주택 16동은 1994.11.15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청구외 OOO과 OOO등에게 분양·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과세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5.31.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 수입금액 681,000,000원 중 5/6에 해당하는 567,833,333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132,172,13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이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코자 청구인에게 장부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장부등의 제시가 없어 추계조사방법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1994.3.14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였고,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은 건설업체인 OO건설(주)에서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건설(주)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1994.6.25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둘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와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또한 다세대주택의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청구외 OOO과 분양받은 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1994.3.14 건설업체인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중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1996.5.31 청구인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다세대신축·분양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439 (<time datetime="1998-11-24">1998.11.24</time> 의결),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6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6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