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용역제공의 귀속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의 적정 여부 판단(취소)

사건번호 조심2010서1226의결일 2010.1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용역제공의 귀속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의 적정 여부 판단(취소)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12

OO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736,36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거래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송금한 2009.6.25.에 공사 관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하여 작성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송금한 2009.6.25.에 공사 관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하여 작성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OOOOO OOO OOOOOOOO OOOO OOOO, OOO(OO O OOOO, 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OO OO OOOO OO O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 OO OOO OO O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 O OOOO, OO OOOOOOOO OO)OOOO OO,OOO,OOOO(OOOO) 상당의 간판공사(이하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작성일자 2009.7.5.의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2009.6.25.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2009.11.16. 처분청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736,3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 이후에 소급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0.1.11.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쟁점공사가 2009.6.25.에 완료됨에 따라같은 날 OOOOOOOOOOOOOOOOOO에게 잔금을 송금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의 완료시기를 2009.6.25.로 보아야하는 점,청구인은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 O, OOOOOOOOOOOOOOOOOO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도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하여 작성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한 내역은 단순한 대금결재를입증하는 증빙일 뿐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상이하고거래금액이 고액이어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급시기 및 대금 결재조건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수인데, 착오로 거래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함은 설득력이 없는 점, 영세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 완료시점에 자재비, 인건비 등에 대한 대금결제(주로 현금)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세금계산서를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2009년 제1기 중 쟁점공사 관련 용역의 제공을 받았다고보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5.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 1>과 같이O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쟁점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당초 공급시기를 거래일이 속하는 2009년 제2기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작성일자를 2009.6.25.로 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 O)(나) 청구인이 2009.4.23. OOOOO OOO OOOO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O, OO OOOO OOOO에게 2009.4.24. 30,000,000원, 2009.5.12. 20,000,000원, 2009.5.27. 30,000,000원, 2009.6.1. 30,000,000원, 2009.6.5. 20,000,000원, 2009.6.19.15,000,000원, 2009.6.25. 10,000,000원 합계 1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O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 OOOO, OO OOOO OOOOOOOO에게 2009.5.4. 5,000,000원, 2009.6.8. 13,000,000원, 2009.6.25. 10,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쟁점세금계산서상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 OOOO OOOO에게2009.5.14. 5,000,000원, 2009.5.29. 7,000,000원, 2009.6.15. 1,100,000원합계 13,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OOOOOOOOOOOOOOOOOOO OOOOO OO일자를 2009.6.25.로 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 O)(2)「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경우 위 공급시기에 작성연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9.6.25.까지 거래상대방인 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OOO O OOOOOOOOOO OOOOO OO OOOO O, 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 OOOOOOOOOO OOO OO OOOOOO OOOOOOOO O, OOO OO OOO OOO OOO OOOO OOOOOO O O OO O OO OOOOO O, OOOO OOOOOOOOOOOOOOOOOO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송금한 2009.6.25.에 쟁점공사 관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하여 작성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9년 제2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226 (<time datetime="2010-11-12">2010.11.12</time> 의결), "용역제공의 귀속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의 적정 여부 판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4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4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