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경비를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삼성세무서장이 1999.7.4 청구법인에게 한 1994.9.1~1997.8.31 기간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3,605,830,250원, 농어촌특별세 102,117,770원 및 1994년 1기~1996년 1기간의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31,533,200원의 부과처분은
1. 리더쉽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1996.9.1~97.8.31사업연도손금부인한 2,805,041,240원중 753,995,085원과 1997.9.1~98.8.31사업연도 손금부인한 3,246,048,608원중 933,888,185원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에이다방문 경비와 관련하여 1995.9.1~96.8.31 사업연도 손금부인한 168,611,461원중 28,107,530원과 1996.9.1~97.8.31 사업연도 손금부인한497,874,882원중 175,387,743원 및 1997.9.1~98.8.31사업연도 손금부인한 619,686,218원중 281,020,494원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업무관련 시간의 경비는 회의비 내지 판촉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경비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업무관련 시간의 경비는 회의비 내지 판촉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경비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세제, 화장품등 생활용품을 다단계판매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자로 1993.9~1998.8 기간의 각 사업연도 중에 다단계판매원 및 회사 임직원 부부의 해외여행경비로 13,609,245,293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계상한 바, 처분청은 법인제세 조사결과 위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7.3 청구법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1994.9.1~1997.8.31 기간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3,605,830,250원, 농어촌특별세 102,117,779원 및 1994년 1기~1998년 2기간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031,533,200원을 고지하였다.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단위 : 원)
사 업 연 도
법 인 세
농어촌특별세
1994.9.1~1995.8.31
224,737,250
27,028,270
1995.9.1~1996.8.31
1,491,336,500
75,089,500
1996.9.1~1997.8.31
1,889,756,500
-
계
3,605,830,250
102,117,770
이 건 청구와 관련 없는 법인세 : 510,650,484원<부가가치세>(단위 : 원)
과세기간
세 액
과세기간
세 액
1994년 1기
668,810
1996년 2기
332,821,620
1994년 2기
726,000
1997년 1기
129,416,650
1995년 1기
1,275,790
1997년 2기
380,811,760
1995년 2기
5,612,530
1998년 1기
44,408,740
1996년 1기
616,000
1998년 2기
135,175,300
계
1,031,533,2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시행한 리더쉽세미나 및 초청해외여행경비는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등의 복합적 성격의 판매부대비 또는 업무관련 해외 훈련비적 성격의 경비로서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하는 바,
(1) 리더쉽세미나의 목적은 (ⅰ) 판매원들에 대한 광고선전, 교육훈련 및 회의를 통한 제품의 판매촉진 (ⅱ) 판매기법에 대한 교육 (ⅲ) 판매원들의 동기부여 및 (ⅳ) 판매원의 효율적 활동을 위한 조직관리에 있는 바, 접대비와는 그 지출목적이 다르며 실질적으로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및 회의비적 성격의 비용이며
(2)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라는 사업구조의 특성상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전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는 광고활동이 필요하고, 광고선전비에 상응하는 형태의 비용지출이 필요하고, 특히 1995~1998 기간 중 리더쉽세미나 및 초청해외여행 경비의 합계액이 매출대비 1.8%로 동일 업종의 판매업자(OOO(주), OOO(주), OOO(주))의 광고선전비(매출액대비 7.2%)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이를 광고선전비 범위내의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3) 리더쉽세미나 및 해외초청여행은 해외에서 개최된다는 이유로 호화, 사치성 접대용행사라기 보다 위와 같은 광고성 내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성공한 판매원을 초청하여 성공사례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사업성장을 유도하는 회의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4) 그 일정을 보면 리더쉽세미나의 경우는 총 4박5일 내지 5박6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하루반 정도의 관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식일정(환영, 비즈니스세미나, 환송)이며, 초청여행의 경우도 총 8일중
① OOO 건강보조식품 연구소인 OOO센타 방문 및 건강보조식품공장 OOO 제조센터 방문
② 원료생산 농장견학
③ 본사강당에서의 비즈니스 미팅, OOO 본사 방문 6일간은 OOO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식일정이며 2일간은 관광한 것으로 위 행사내용중 일부 관광일정을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해외세미나 등에 지출된 비용중 항공료 전액 및 회의, 업무관련 장소 견학, 교육훈련 등 공식활동과 관련이 있는 숙박료와 식대는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의 복합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정한 여행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소수의 상위직 판매원(OOO)과 이를 지도·보조하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해외여행 등에 지출된 비용인 쟁점경비가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이라는 독특한 사업구조하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대신 이루어진 광고활동비 및 상품 등의 판매에 필요한 필수지식을 전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훈련비와 사례발표·토론으로 판매기법을 공유하는 회의비적 성격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이라 함은 「거래실적 및 구입비율에 따라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상관행상 정상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나 「광고선전(구매의욕자극)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금액」 또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은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해석되고 있는 바,
(2) 쟁점경비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첫째, 항공료·숙박비·식대 등이 대부분인 쟁점경비는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등과는 달리 각자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 중에서도 일정자격을 갖춘 특정 상위직 다단계판매원에게만 제공되는 해외여행 등의 행사개최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리더쉽세미나 등의 참가규정상 행사의 개최목적이 참가자의 1년간의 노력에 보답하고 OOOOO 리더간의 상호교류의 폭을 넓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둘째, 상위직 다단계판매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세계관광명소에서 5~10일 동안 관광여행을 제공(행사 매뉴얼에 관광 목적으로 안내되어 있고 관광일정표상 대부분이 가이드가 동행하는 관광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세미나 및 세무·마케팅 제품 교육과 제품설명·전시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3) 쟁점경비는 광고선전이나 판매촉진의 목적보다는 상위직 다단계판매원 등의 특정인에게 관광여행이라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판매원의 위로와 접대를 위하여 지출된 접대비 성질의 비용에 더 가깝다 할 것이므로 제품설명 및 교육관련 대관료 등 직접비용 1,023,638,905원을 차감하고 관광여행에 해당되는 비용만을 선별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같은 뜻 : 대법원86누378, 87.4.14, 국심81서300, 81.5.4, 국심98경755, 98.8.28)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다단계 판매원 등을 위하여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쟁점경비를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구법인세법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접대비의 범위】 제4항에서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의 2호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시행한 리더쉽세미나 및 초청해외여행경비는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등의 복합적 성격의 판매부대비용 또는 업무관련 해외훈련비적 성격의 경비로서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세제, 화장품, 커피, 건강보조식품 등 가정용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청구법인이 제조 또는 국내에서 매입하여 다단계판매원을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 1년에 한번씩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상위직 판매원(OOO 이상)과 이를 지도 및 보조하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리더쉽세미나를 해외에서 개최하여 오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해외세미나등 해외여행경비와 관련하여 지급된 아래 쟁점경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등을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경비 부인 내역>
(단위 : 백만원)
리더쉽 세미나
초청해외여행
계
항 공 료
3,670
2,052
5,722
숙 박 료
2,172
1,886
4,058
식 대
1,894
358
2,252
기 타
617
121
738
소 계
8,353
4,417
12,770
현지여행경비
566
273
839
합 계
8,919
4,690
13,609
(3) 위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판매원 중 상위직 판매원의 부부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의 해외여행경비로서 다단계판매사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부부중 한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대부분의 부부가 판매사원으로 활동(상호 : OOO, 사업종류 : 소매, 종목 : 다단계판매원 소매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4)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품전시장 임차료등 일부 직접적인 비용을 제외한 쟁점경비를 일정표에 의하여 분석한 바, 미국 로스엔젤레스와 괌에서의 세일즈인센티브, 하와이, 싸이판, 사포르와 홍콩에서의 다아몬드포럼, 스위스, 이태리, 남아프리카 등지에서의 파운더스인비테이셔날, 뉴포트에서의 엔트프라이즈 브이, 국내(제주)에서 에머랄드 포럼은 대부분 관광을 하는데 소요된 경비로 확인되어 이는 접대성 경비로 보인다.
(5) 다만, 리더쉽세미나와 에이다인센티브의 경우는 세미나등의 개최지별 일정표를 볼 때, 단순히 관광만을 위한 경비가 아니라, 제품설명 및 제품사용교육, 비즈니스세미나, OOO Expo 참석, 결의대회, 비즈니스미팅, 판매사원의 성공담 청취, 건강보조식품공장 및 원료생산농장견학, OOO 견학 등 실제로 판매(영업)활동의 신장 내지 판매사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간이 총 여행시간의 약 16.7%~45.35%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조사시 징취한 여행일정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첫째, 매년 실시되는 리더쉽세미나의 경우, 다른 초청해외여행과 유사하게 많은 시간을 해외관광을 하는데 소요하였음이 확인되나, 리더쉽세미나는 많은 인원의 판매원이 참여할 수 있고 숙박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었고, 여행일정 중에 업무관련 세미나 및 OOO 제품 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판매원의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판매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유발하고 판매기법의 전수 또는 신제품의 내용이나 사용방법의 소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일정이 포함되어 있음이 별첨 여행일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활동은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제품 광고를 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독특한 제품판매 방법을 고려 할 때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의 일부인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에이다 인센티브 여행의 경우, 청구법인이 상위직 판매원들에 연간 5~6 가지의 초청해외여행 기회를 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초청해외여행은 스위스, 이태리, 괌, 하와이, 싸이판 등 주로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에이다 인센티브 여행은 다른 초청해외여행과는 다르게 OOO 모회사가 소재하는 미국 에이다의 OOO 센터의 방문 등 모회사 견학, 건강보조식품 제품 제조시설 및 연구센터 견학, 건강보조식품을 재배 및 가공하는 부에나 파크 및 레이크 뷰 견학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판매원이 OOO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제품의 판매촉진을 도모하는 업무관련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위 여행일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위 2가지 종류(리더쉽세미나, 에이다 방문)의 여행은 여행경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접대비성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별첨 여행일정분석표에 의하여 업무관련 시간을 총 여행시간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 표 : 업무관련 경비 >
(단위 : 원)
구 분
부인액총액
접 대 비
업무관련경비
비 고
97~98 리더쉽세미나
1997 리더쉽세미나
1998 리더쉽세미나
2,805,041,240
3,246,048,608
2,051,046,155
2,312,160,423
753,995,085
933,888,185
26.88%
28.77%
합 계
6,051,089,848
4,363,206,198
1,687,883,270
27.89%
96~98 에이다방문경비
1996 에이다
1997 에이다
1998 에이다
168,611,461
497,874,882
619,686,218
140,503,931
322,487,139
338,665,724
28,107,530
175,387,743
281,020,494
16.67%
35.23%
45.35%
합 계
1,286,172,561
796,655,497
484,515,767
37.67%
위와 같이 리더쉽세미나 및 에이다인센티브 여행일정을 분석하면 리더쉽세미나의 경우는 업무관련 일정이 1997~1998사업연도 중 총 여행시간의 27.89%(1997사업연도 26.88%, 98사업연도 28.77%)이고, 에이다방문의 경우는 업무관련 여행일정이 1996~1998사업연도 중 총 여행시간의 36.67%(1996사업연도 16.67%, 97사업연도 35.23%, 98사업연도 45.35%)로 이를 근거로 업무관련 경비와 순수여행경비(접대비)를 안분·산출하면 각 사업연도의 업무관련경비는 1997~1998 리더쉽세미나의 경우는 1,687,883,270원이고 1996~1998에이다 방문의 경우는 484,515,767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표와 같이 업무관련 시간의 경비는 회의비(세미나) 내지 판촉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여행일정 분석>
(1) 1997 리더쉽세미나· 기 간 : 96/11/27~96/12/6· 장 소 : 괌
일 자
행 사 명
관광 등 시간
업무관련 행사시간
합계
제1일
서울출발, 괌 도착후 휴식
0.0
0.0
0.0
제2일
단체사진 촬영
해양스포츠
OOO수중올림픽
오리엔테이션
0.4
3.5
4.0
2.0
소 계
7.9
2.0
9.9
제3일
제씨비치
OOO수중올림픽
3.0
5.0
소 계
8.0
0.0
8.0
제4일
제품교육 및 비즈니스세미나
OOO Expo
해양스포츠
결의대회
4.5
3.0
0.5
2.0
소 계
4.5
5.5
10.0
제5일
서울도착
0.0
0.0
0.0
총 계
20.4
7.5
27.9
비 율
73.12%
26.88%
100.00%
(2) 1998 리더쉽세미나· 기 간 : 97/11/29~97/12/4· 장 소 : 발리
일 자
행 사 명
관광 등 시간
업무관련 행사시간
합계
제1일
서울출발, 발리 도착
0.0
0.0
0.0
제2일
자유시간 및 휴식
자유시간 및 섬관광
오리엔테이션
3.0
5.0
2.5
소 계
8.0
2.5
10.5
제3일
해양스포츠
8.0
0.0
8.0
제4일
리더쉽 세미나
섬관광
5.0
3.0
소 계
5.0
3.0
8.0
제5일
OOO Expo
래프팅
결의대회
5.0
3.0
2.0
소 계
5.0
5.0
10.0
제6일
서울도착
0.0
0.0
0.0
총 계
26.0
10.5
36.5
비 율
71.23%
28.77%
100.00%
(3) 1996 에이다/엔피아이· 기 간 : 96/6/10~96/6/16· 장 소 : 에이다
일 자
행 사 명
관광 등 시간
업무관련 행사시간
합계
제1일
서울출발, 에이다 도착
0.0
0.0
0.0
제2일
본사로 이동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Video관람 및 본사견학
화장품관련 미팅(공장견학)
쇼 핑
3.0
0.5
1.0
2.0
1.5
소 계
3.0
5.0
8.0
제3일
Mackinac섬으로 이동
결의대회
8.0
2.0
소 계
8.0
2.0
10.0
제4일
선택관광
8.0
0.0
8.0
제5일
선택관광
8.0
0.0
8.0
제6일
선택관광
8.0
0.0
8.0
제7일
서울도착
0.0
0.0
0.0
총 계
35.0
7.0
42.0
비 율
83.33%
16.67%
100.00%
(4) 1997 에이다/엔피아이· 기 간 : 97/7/15~97/7/22· 장 소 : 에이다
일자
행 사 명
관광 등 시간
업무관련 행사시간
합계
비 고
EDC
에메랄드
평균
EDC
에메랄드
평균
제1일
서울출발, LA 도착
0.0
0.0
0.0
0.0
0.0
0.0
0.0
제2일
OOO센터 견학
자유시간 및 휴식
2.5
5.5
OOO 제품연구소
소 계
2.5
0.0
1.3
5.5
0.0
2.7
4.0
제3일
단체사진 촬영
부에나파크 견학
레이크팜 견학
자유시간 및 휴식
0.5
3.5
0.25
2.25
4.0
5.5
건강보조 식품농장
건강보조 식품농장
소 계
4.0
2.50
3.20
4.0
5.50
4.80
8.0
제4일
선택관광
8.0
8.0
8.0
0.0
0.0
0.0
8.0
제5일
관 광
8.0
8.0
8.0
0.0
0.0
0.0
8.0
제6일
관 광
8.0
8.0
8.0
0.0
0.0
0.0
8.0
제7일
비즈니스 미팅
OOO에서 견학
3.0
5.0
3.0
5.0
3.0
5.0
소 계
0.0
0.0
0.0
8.0
8.0
8.0
8.0
제8일
서울도착
0.0
0.0
0.0
0.0
0.0
0.0
0.0
총 계
28.50
15.50
44.0
비 율
64.77%
35.23%
100%
(5) 1998 에이다/엔피아이· 기 간 : 98/7/13~98/7/19· 장 소 : 에이다
일자
행 사 명
관광 등
시간
업무관련
행사시간
합계
비 고
제1일
서울출발, 에이다 도착
0.0
0.0
0.0
제2일
본사로 이동
비즈니스 미팅
본사견학
쇼 핑
2.0
1.0
3.0
3.0
소 계
2.0
7.0
9.0
제3일
OOO기념관 견학
LA로 이동
5.5
2.5
OOO창업자기념관
소 계
5.5
2.5
8.0
제4일
레이크뷰농장 견학
OOO본사 견학
3.0
5.0
건강보조식품농장
건강보조식품연구소
소 계
0.0
8.0
8.0
제5일
선택관광
8.0
0.0
8.0
제6일
선택관광
결의대회
8.0
2.0
소 계
8.0
2.0
10.0
제7일
서울도착
0.0
0.0
0.0
총 계
23.5
19.5
43.0
비 율
54.65%
45.35%
100.%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래실적 및 구입비율에 따라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상관행상 정상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 광고선전(구매의욕자극)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금액
-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개정된 임원 퇴직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회신 2019.08.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회신 2019.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별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회신 2018.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도로비용은 기부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회신 2008.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회신 2007.06.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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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회신 2003.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장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재원이 재평가적립금이므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한 구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전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과 관련한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양도가액(정상가격)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이연금액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여부조심 2025광3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615 (<time datetime="2001-04-12">2001.04.12</time> 의결),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경비를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4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4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