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일부금액은 실제 매입한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법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일부금액은 실제 매입한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법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23.부터 OOOOO OOO OOO 166-6번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성정보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1. 폐업한 사업자이다.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합계 50,5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7.3.20.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20,510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4,045,450원을 실제 매입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36,454,55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8.2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57,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정상적으 로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매입대금 47,000,000 원을 송금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36,454,55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14,045,450원은 실제 매입한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청구외법인 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만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6,454,55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으로부 터 2005년 제1 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0,500,000원(2005.4.20. 21,500,000원, 2005.5.10. 15,000,000원, 2005.6.28. 14,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7.3.20.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4,045,450원을 실제 매입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공급가액 36,454,55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공급가액 36,454,550원 또한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 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95,260,000원(2005년 제1기 50,500,000, 2005년 제2기 209,760,000원, 2006년 제1기 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지 못하였다 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적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거래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입금증(4매 45,550,000원), 청구인 명의 OOO금고 OOOO지점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O)와 그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대표자(이OO) 앞으로 입금한 금액 14,045,450원( 2005.7.15. 2,300,300원, 2005.10.5. 3,150,000원, 2005.11.25. 10,000,000원)만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그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 좌로 입금한 47,000,000원(2005.12.30. 25,000,000원, 2006.1.31. 22,000,000원)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 09,76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위 입금액 47,000,000원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중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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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7서4819 (<time datetime="2008-06-25">2008.06.25</time> 의결),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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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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