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4.1)로 보아 양도일 현재 동거인인 청구인의 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4533의결일 1994.1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4.1)로 보아 양도일 현재 동거인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93.4.1 현재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3.4.1 현재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171.9㎡와 동 지상건물 188.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6.5.30 취득하고, 92.11.2~93.1.19 기간중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동 쟁점주택을 93.4.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이 93.4.1이고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236,5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5.30 취득하여 92.12.30 양도하였으므로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제청장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2.12.30이나,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4.4.1로 볼 때, 93.4.1 현재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일이 92.12.30인지 93.4.1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고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기가 92.12.30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잔금을 입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92.12.30이며, 잔금청산액은 13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잔금이 103,0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잔금 103,000,000원의 입금내역이 기재된 청구인 명의의 OOO OO협동조합구좌(계좌번호 OOOOOOOO)에서도 93.1.6 12,000,000원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나머지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의 관계법령상 이 건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92.12.30로부터 이 건 등기접수일인 94.4.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4.4.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93.4.1 현재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93.4.1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533 (<time datetime="1994-11-24">1994.11.24</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4.1)로 보아 양도일 현재 동거인인 청구인의 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7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7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