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4.1)로 보아 양도일 현재 동거인인 청구인의 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93.4.1 현재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3.4.1 현재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171.9㎡와 동 지상건물 188.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6.5.30 취득하고, 92.11.2~93.1.19 기간중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동 쟁점주택을 93.4.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이 93.4.1이고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236,5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5.30 취득하여 92.12.30 양도하였으므로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제청장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2.12.30이나,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4.4.1로 볼 때, 93.4.1 현재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일이 92.12.30인지 93.4.1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고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기가 92.12.30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잔금을 입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92.12.30이며, 잔금청산액은 13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잔금이 103,0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잔금 103,000,000원의 입금내역이 기재된 청구인 명의의 OOO OO협동조합구좌(계좌번호 OOOOOOOO)에서도 93.1.6 12,000,000원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나머지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의 관계법령상 이 건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92.12.30로부터 이 건 등기접수일인 94.4.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4.4.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93.4.1 현재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별도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93.4.1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533 (<time datetime="1994-11-24">1994.11.24</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4.1)로 보아 양도일 현재 동거인인 청구인의 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7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