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단기상속면제의 대상인지 여부(경정)
가락세무서장이 95.10.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상속세 365,131,970원은 전의 과세가액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 들에게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액을 면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단기상속면제세액의 계산에 있어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라 함은 전의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중 다시 상속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를 말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기상속면제세액의 계산에 있어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라 함은 전의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중 다시 상속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를 말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4.1.24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상속인은 89.6.4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전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처분청은 단기상속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과세가액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상속한 재산을 당초 피상속인이 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으로 구분하여 87.3.16 피상속인이 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전 1,792㎡ 등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면제를 배제하여 95.10.5 청구인들에게 94.1.24 상속분 상속세 365,13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87.3.16 전의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89.6.4 전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과시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된 후, 94.1.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어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쟁점토지는 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상속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배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87.3.16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89.6.4 전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부과할 당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된 후, 피상속인이 94.1.24 사망하여 청구인들에게 재차 상속되어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일정기간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취지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단기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은 단기간에 걸쳐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단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인 바, 쟁점토지는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시 상속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단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단기상속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단기상속면제의 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단기상속면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단기상속면제)는 상속이 개시된 후 7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전의 피상속인이 87.3.16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 89.6.4 전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세(이하 “전의 상속세”라 한다) 부과시 쟁점토지가 과세가액(이하 “전의 과세가액”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실, 전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된 후 7년 이내인 94.1.2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세부과시 쟁점토지가 다시 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며, 단기상속면제는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단기간에 상속세가 중복과세되는 경우에 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중 단기간에 다시 상속되어 상속세가 중복과세되는 재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속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라 함은 전의 과세가액을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으로 구분하여 그 중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중 다시 상속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를 의미하는 것이며(만약 전의 과세가액을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으로 구분하여 그 중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는 그 상속재산이 다시 상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되고, 그 증여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는 다시 상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되지 아니하게 되어 단기상속면제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게 된다), 이를 전의 과세가액을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으로 구분하여 그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을 “전의 과세가액 중 (1차)상속한 분 중 (2차)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으로 보는 것이어서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해석이 된다.
마. 그러므로 전의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부과시 과세가액에 포함된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어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단기상속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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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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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243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의결), "토지가 단기상속면제의 대상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6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6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