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2004년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272,933천원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49,128천원에 2004년 근로소득금액 4,152천원을 합한 53,280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6.7.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51,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고종사촌형인 이OO이고, 청구인은 이OO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소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에 관련된 제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표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이OO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내지제72조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은2004년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272,933천원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49,128천원에 2004년 근로소득금액 4,152천원을 합한 53,280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고종사촌형인 이OO이고, 이OO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소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3.1.17.부터 2004.8.12. 폐업시까지의 사업자는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고, 이를 6회에 걸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쟁점사업장에 돈육을 납품한 사업자인 이OO이청구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OOOOOO OOOOO OOOO)심리에서 이OO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는 이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OO이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는 무인으로 날인되어 있다.(다) 우리 원은 청구인에게이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이OO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OO이 실사업자라는 증인신문조서와 이OO이 작성하였다는 무인으로 날인된 확인서는증거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기 어려운 점,이OO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OO이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관련 세금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를 이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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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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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3516 (<time datetime="2007-04-27">2007.04.27</time> 의결), "실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6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6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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