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세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가세 경감세액은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것이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세 경감세액은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것이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에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세액중 종업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종업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2011.9.21.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3항에 의거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3.9.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과 2012.2.3.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매월 종업원에게 지출한 후 종업원이 퇴직할 때 이 금액만큼 추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의 규정에 의거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토해양부장관은 부가가치세세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국토해양부 OOO, 2011.8.16)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구광역시장이 쟁점금액을 부당사용금액으로 처분청에 자료 통보한 바, 경감세액 부당사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중 일부를 목적외 사용(직원퇴직금)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을 추징하여 과 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년 4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쟁점금액이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OOO, 2011.7.19.)하여 회신(OOO, 2011.8.16.)을 받은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에 따라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용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금액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OOO, 2011.9.21.)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년 4월)’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것이 사용지침을 위배한 것이라는 회신에 따라 OOO시장은 쟁점금액을 부당 사용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대상이 되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구1452, 2012.4.23. 같은 뜻임).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3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회신 2016.0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회신 2011.10.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구1462 (<time datetime="2012-05-15">2012.05.15</time> 의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세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4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4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