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명의인을 실질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상 명의인이 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상 명의인이 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3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0.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11.6 청구외 OOO에게 1997.9.27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무납부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9.7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496,077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1990.10.16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과는 관계없는 토지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과는 관계없는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경우부동산실명등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6.30까지는 실명등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1990.10.16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1997.11.6 양도하기까지 7년간 보유하면서 청구주장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에 명의변경을 요구하거나 명의신탁한 사실을 등기부상 등재한 바도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지불하였는지도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상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상 명의인인 청구인을 양도소득의 실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10.16 취득하여 1997.1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을 뿐 청구인과는 관계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9.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10.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9.27 낙찰을 원인으로 1997.1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부상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 중도금 중 일부, 취득세·등록세등의 지급내용이 기장되어 있다고 하면서 장부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법인을 관할한 부천세무서에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쟁점토지가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0.10.16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1997.11.6 양도시까지 청구외법인에 명의변경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제3자 명의의 명의신탁재산인 경우부동산실명등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6.30까지 실명등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인인 동시에 실지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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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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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462 (<time datetime="1999-08-13">1999.08.13</time> 의결), "등기상 명의인을 실질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1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1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