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납품업자가 미등록자동차판매업 상태에서 매입하여 매출한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차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바 없고 1과세기간 중 소량의 매매만 한 것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차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바 없고 1과세기간 중 소량의 매매만 한 것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도우미센터’라는 상호로 판촉물 납품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에 소형 승용자동차 6대를 매입하여 매출하고 그 매입금액 7,531,601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10.9.20.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4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자등록상 자동차매매와 관련하여 업종추가는 하지 못하였으나,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매입한 후 임시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면서 전혀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식회사 OOOO렌트카에 매출하였고, 당초 승용자동차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 상품으로 구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자기 사업에 사용한 재화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승용자동차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수 일내 매매하여 일시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여져 자동차매매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판촉물납품업 을 하는 사업자가 미등록자동차판매업 상태에서 매입하여 매출한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 세액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업종추가 등 사업자등록정정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장
업종
개업일자
비고
OOOOOO도우미센터
OOOOO OOO OOO OOO
서비스/
판촉물납품
1999.2.13.
계속사업자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한 승용자동차의 제작증에 일부 차량은 출고 당시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이미 교부된 임시운행허가증도 주무관청(OOOOO차량등록사업소)에 즉시 반납한 사실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내수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내수용이 수출용으로 전환되게 되므로 해외판매정책에 혼란을 초래한다 하여 자동차제조회사는 청구인에게 위 거래 외 추가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9년 제1기에 신고한 차량매입,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차량매입, 매출내역 (단위 : 천원)
차 종
매입내역
매출내역
수출일자
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일자
공 급
받는자
공급가액
OOOOO
1대
2009.3.5.
OO자동차
15,424
2009.3.6.
(주)OOOO
렌트카
15,454
2009.3.6.
OO
1대
2009.3.5.
13,439
2009.3.6.
13,454
2009.3.6.
OO
1대
2009.3.10.
13,625
2009.3.11.
13,681
2009.3.12.
OOOO
2대
2009.3.20.
OO자동차
18,663
2009.3.12.
18,727
2009.3.25.
OOO
1대
2009.3.12.
OO자동차
14,370
2009.3.12.
14,409
2009.3.13.
합 계
75,521
합 계
75,725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승용자동차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규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OOO OOOOOOO, OOOOOOOOOO OO)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1개 과세기간에 6대의 차량만 매매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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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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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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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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