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부2660의결일 2008.12.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2.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분을 경정한 사유만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분을 경정한 사유만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과 공동으로 타인명의로 취득한 OOOO OOO OOO OOOO번지 대지 26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8.2. 양도한 후 양도소득을 탈루하고, OOOO OOO OOO OO OOOOO번지 및 OOOO OOO OOO OOOO OOOOO OOO호의 2002년~2006년까지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7.12.26. 및 2008.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38,949,900원 및종합소득세 5건 45,543,380원(2002년 귀속 5,773,790원, 2003년 귀속 17,533,680원, 2004년 귀속 9,419,930원, 2005년 귀속 7,764,540원, 2006년 귀속 5,05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모텔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시한 조사원증에는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002.1.1.부터 2006.12.31.까지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2001년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건을 조사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세무공무원의 임의조사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모텔의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 박OO 명의로 13억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박OO이 직접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조사원증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업년도가 2002.1.1.부터 2006.12.31.까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1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2002년에 취득한 OOOO OOO OOO OOOOO번지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이 확인된 것으로,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4호에 따른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매출누락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조사원증에 기재된 조사대상 사업연도 외의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3)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제81조의3【중복조사의 금지】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이 박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년중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탈루 및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처분한사실이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수입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모텔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시한 조사원증에는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002.1.1.부터 2006.12.31.까지 임에도 청구인의 2001년도 부동산 양도 건을 조사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세무공무원의 임의조사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주장한다.

(3)청구인은 OOO모텔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아래 <표>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O)OOO모텔의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3.5.29. OOOO에서 박OO 명의로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과 박OO이 각각 1/2지분씩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박OO 명의로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고,청구인은 OOO모텔 신축과관련된 공사비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박OO의 은행차입금이 OOO모텔 신축비용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O)또한, 청구인은 OOO모텔의 신축과 관련하여 OO시로부터 매입한 토지대금 445,527,000과 취득세 및 등록세 25,865,130원 합계 458,459,965원,OOOOOO(주)에 도급 의뢰하여 건물신축한 공사비 1,010,000,000원및 취득세, 등록세 41,093,000원 합계1,051,093,000원으로서 토지, 건물의 총 취득금액은 1,509,552,965원으로 동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장 부동산을 담보로 2003.5.29.OOOOOOOO OO지점에서 박OO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 1,300,000,000원은 실지로는청구인과 박OO의 공동차입이므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이자(1/2)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O O O)(4)종합하건대,소득세법 제24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거주자의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OOO모텔은 개업이후 계속하여 공동사업자인 박OO과 함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만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청구인은 실지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비용도OOO모텔의 신축비용에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매출누락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조사대상기간에 대한조사과정에서 명백한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분을 경정한 사유만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2660 (<time datetime="2008-12-10">2008.12.10</time> 의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0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0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