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원처분개요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1981.9.3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29㎡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5.6.7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일인 1995.6.7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8,490원을 1998.7.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시설(두부공장)부지로 이용하다가 사업장을 충청남도 천원군 성환읍으로 이전하면서 쟁점토지를 1985.7.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은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등기이전을 약정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서로의 채권채무관계로 등기이전이 지체되어 1995.6.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85.7.31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양도소득금액계산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 잔금청산일이 1985.7.31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1995.6.7 매매하였다고 등기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된 매매대금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6.5 매매를 원인으로 1995.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5.6.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7.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이 OOO에게 미등기전매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5.7.31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주장 양도일인 1985.7.31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5.6.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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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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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335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의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6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6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