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장부상 대표이사이고 과점주주임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장부상 대표이사이고 과점주주임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에 소재한 구(주)OOO의 채권단의 대표 OOO와 OOO(이하 “채권단”이라 한다)과 1997.8.22 약정에 의거 구(주)OOO의 사업을 인수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동 OOO 신(주)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청구인이 약정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9.9 청구외법인의 모든 자산과 경영권을 채권단이 지정한 청구외 OOO에게 인계하였고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1998.2기 부가가치세 111,178,29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무납부 하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로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제2호에 해당된다 하여 1999.4.27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마포구 OO동 구(주)OOO의 경영권 및 상표권, 매출채권 등 일체의 자산을 인수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법인에 귀속시키는 대신 채권단에게 채무액 30억원을 매월 1억원씩 30개월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7.8.22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채무변제의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채권단의 대표가 지정한 OOO에게 1998.9.9 회사의 거래처를 포함한 경영권과 상표권등을 인계하고 11억원을 지급받는다는 약정을 하고 약정당일 채권단이 지정한 OOO에게 회사의 모든 자산을 처분한다는 이사회회의록과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사용인감을 인계하여 경영권을 이양하였다.
(2)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경영권을 행사하여 거래처를 1998.9.16자로 신설한 (주)OOO모드로 이전 관리하고 차량 등 자산을 처분하고 청구외법인명의로 거래분에 대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자에 대한 결정고지 처분을 하고 청구외법인이 납부능력이 없다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아니고 쟁점체납세액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과 자산을 다시 채권자들이 지정하는 청구외 OOO에게 인계한 1998.9.9 이후의 체납세액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1998.9.9 청구외 OOO에게 인계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8.12.31에는 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산 및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1998.9.9 이양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도 없고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에 소재하고 있던 구(주)OOO가1997.7.3 부도발생하자 대표자 함순복은 채무변제조로 회사의 경영권과 자산일체를 채권단 대표(OOO, OOO)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구(주)OOO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포함한 자산일체를 채권단의 대표 OOO 명의로 이전등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구(주)OOO의 자산 및 경영권일체를 인계받은 채권단(대표 OOO와 OOO)은 회사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구(주)OOO의 자산 및 경영권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추진하였고 협의가 진행중인 1997.8.2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1997.8.30 채권단과
① 채권단은 청구인에게 제1회사의 자산일체를 양도한다.
② 청구인은 30억원을 매월1억원씩 30개월간 채권단에게 지불한다.
③ 청구인은 제1회사에 1997.9.1까지 5억원, 1997.10월말까지 5억원을 투자하여 경영을 정상화한다.
④ 청구인은 제1회사 종업원의 퇴직금을 1997.12.31까지 지급한다.
⑤ 청구인이 ②항내지④항의 약정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 합의는 무효로 되고 모든 권리는 다른 절차 없이 채권단에게 환원한다고 약정하고 청구인이 구(주)OOO의 자산 및 경영권 일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1997.8.30자 합의를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채권단은 합의서 제5항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자산 및 경영권일체를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과 채권단의 대표 OOO은 1998.9.9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그동안 투자한 1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자산과 상표권 및 경영권등 일체를 채권단의 대표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약정당일 회사경영에 필요한 법인인감도장 및 사용인감을 청구외 OOO에게 인계한다고 합의한 후 자산처분이사회회의록 및 법인인감도장 및 사용인감을 교부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인수 경영하면서 1998.9.16 별도로 (주)OOO모드를 설립하고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주)OOO모드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탄난다.
(4) 청구인으로부터 자산 및 경영권일체를 인계받은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199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청구외법인명의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세액을 무납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은 현실적으로 자동폐업된 청구외법인을 1998.12.31자로 직권폐업조치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 하여 대표이사이고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1997.8.22 설립한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및 경영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출자지분은 청구인이 45% 청구인의 처가 30% 청구인의 자가 25%를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서 등재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산 및 경영권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명의의 거래 실적에 대하여 1998년 제2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1998년 제2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8.9.30 및 1998.12.31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과점주주임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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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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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140 (<time datetime="2001-06-15">2001.06.15</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5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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