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2378의결일 2024.05.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5.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23.9.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23.9.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6.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매(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2020.11.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가액 OOO원)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각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그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제114조 에 따라 2023.8.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등기우편물 배송내역 상 등기번호 OOO)하였으나, 2023.8.11.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반송되자, 2023.9.2. 동 고지서를 공시송달(송달의 효력발생일 2023.9.16.)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4. 이의신청[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되어 각하결정(처분청 제2024-6호, 2024.3.12.)]을 거쳐 2024. 3.13. 심판청구(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관, 행정심판총괄과-2738)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출입내역 및 처분청의 출장관리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2023.8.4. 및 2023.8.9. 2회에 걸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OOO)에 직접 출장하였으나, 그 쉐어하우스 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2022년 이후 동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23.9.16.)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 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2378 (<time datetime="2024-05-13">2024.05.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5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5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