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에 학생신분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아니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아니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소재 답(畓) 2,03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2.3.22. 취득하여 2007.11.28.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10.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4,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3.22.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72.3.22.부터 1979.11.13.까지 약 7년 8개월동안 재학중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군복무기간(1979.11.14.~ 1982.6.10.)을 제외하고 이후 취업하기 전인 1982.6.11.부터1985.4.1.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학생신분이라는 이유로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벼농사는 연중 5월에 못자리를 하고 6월에 모내기를 하여 10월에 수확하는 등 6개월 정도의 집중적인 노동력을 요하는 농사로 실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력을 요하는 기간은 3개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취득당시 청구인은 우리나라 나이로 15세(출생신고가 1년 늦게됨)로 당시는 대다수 농촌 아이들이 비록 학생신분이라 하더라도부모를 도와 직접 농사일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감안하여야 하며, 구 OOO의 심판결정례(OOO 2004.3.22.)에서 ‘자경여부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6.2.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개정시 자경의 개념을“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동 조항의시행을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청구인은1959년생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2년에는 만 13세의 학생신분으로서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3.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2007.11.28.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7.12.21.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60,000천원, 취득가액을 19,176천원, 양도소득금액을 28,453천원으로 신고하고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이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상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2년에는 만 13세로서 학생신분이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과세하였다. (다)청구인은 1972.3.22.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7.11.28. 양도하여 35년간 보유하였고, 1959.3.22.OOO에서 출생하여 1984.1.8.OOO에 전입할 때까지 위 출생지(쟁점농지와 같은 리에 소재)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답)임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군복무 이후 취업하기 전까지의 경작기간에 대하여 1982.6.11.부터 1985.4.1.까지 약 2년 10개월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OOO로 이전한 날은1984.1.8.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OOO로의 전입일이 1984.1.8.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85.4.1. 취업하면서 OOO로 전입하였으며, 이는 당시 취업을 위하여 실제이전일보다 1년 정도빨리 서류상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는주장을 하고 있다. (마)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3.22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1984.1.8. OOO로의 전입일까지 약 11년 10개월 동안 군복무기간(약 2년 7개월)을 제외하고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의 중·고 및 대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다른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다.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그 증빙으로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대표 OOO, 마을위원OOO가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인감증명 등 미첨부)’를제출하고 있다.
(2)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59.3.22. 출생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2.3.22.에는 만 13세의 미성년자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1984.1.7.까지 약 12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중·고 및 대학교에 재학하여 당시 학생신분의 청구인으로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부모님을 조력하는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대표 및 마을위원들의 경작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기타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2006.2.9.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이 신설됨에따라 동 시행령 시행(2006.2.9.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후에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 본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보기는어렵다 할 것(OOO 외 다수 같은 뜻)이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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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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