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신고가 본인명의로 되어있음을 근거로 타인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신고가 본인명의로 되어있음을 근거로 타인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O시 OOO구 OO동 OOOOO 소재 OOO OOOO(제조/의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물산(사업자등록번허 : 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OO물산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이므로 동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2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주)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및 O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에 실지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OO,OOO,OOO원에 대하여 2003.4.30.을 납기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남편인 하OO(주민등록번호 : OOOOOOO OOOOOOO)와 평소 친분이 있던 최OO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하OO(그 당시 신용불량자)가 청구인(처)을 데리고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최OO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경영은 최OO이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사업자인 최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과 거래처의 소명내용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물품대금 입금으로 거래처 통장에 찍힌 입금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최OO의 진술 등)로는 최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OO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최OO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최OO이 작성하여 OOOOO에 보냈다는 대금정산내역서와 OOOOO이 OOO OOOO(쟁점사업장)에 보낸 것으로 된 작업지시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고,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지사업자를 최OO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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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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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908 (<time datetime="2004-01-16">2004.01.16</time> 의결),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5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5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