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92.7.3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대금 잔금청산일이 87.10.24이라는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대금 잔금청산일이 87.10.24이라는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 57.62㎡ 건물 59.4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이 87.11.20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92.7.3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11.20 취득하여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2.7.3 양도한 것으로 보고 96.10.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0,45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이의신청 및 97.2.27 심사청구를 거쳐 9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7.9.9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7.10.24 잔금을 청산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92.7.3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과세적부심사청구시의 잔금청산일과 이 건 심사청구에서의 잔금청산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87.2.24과 89.4.6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잔금청산일이 87.10.24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92.7.3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87.11.20 대구광역시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92.7.3(등기접수일)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되기 직전에 사실상 청구인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87.10.24)하였다고 주장하나, 87.10.24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4년8개월이 경과된 92.7.3에서야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한 지연사유와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에 잔금을 주지 아니하고 연락조차 되지 아니하여 89.4.6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92.7.3 매수인인 청구외 OOO과 잔금을 청산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87.10.24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등 청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위 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이 위 사유에 의하여 지연청산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2.7.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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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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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1451 (<time datetime="1997-11-21">1997.11.21</time> 의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92.7.3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