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 반증(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1.12.2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 반증(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1.12.2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88.11.15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들로서 신고기한내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별지목록의 쟁점1부동산 22,OO9㎡, 쟁점2부동산 160.1㎡로 상속세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91.12.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동 방위세 2,217,01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8 심사청구를 거쳐 92.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쟁점1부동산은 원래 나라(國) 소유농지로 피상속인의 부(夫)인 OOO이 66.12.10 연고권자로부터 연고권을 매수하여 연고권자 명의로 불하받아 처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며, 쟁점2부동산은 피상속인인 사망전인 76.1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1부동산의 경우 연고권자(OOO)의 진술서 외에 달리 객관적 반증(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91.12.2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1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66.1.17 각 연고권자들(OOO, OOO, OOO, OOO, OOO)과 연고권 매수시 작성했다는 매매계약서 사본 및 대금영수증 사본(9매)과 70.6.27이 작성일로 되어 있는 특수재배기술전수계약서 사본(그 내용중 농지소유자가 OOO이라는 내용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서류는 23년 또는 26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원본 확인의 필요가 있어 청구인들이 위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92.5.13 당심에서 청구인 중 한 사람인 OOO에게 원본제시를 요구했으나 92.5.21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들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연고권자중 OOO, OOO, 그 당시 쟁점1부동산의 등기이전절차를 수행했다는 법무사 OOO, OOO(OOO의 동생)등의 진술서(청구주장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진술서임), 서울민사지법 91가합93053(92.4.8 선고) 판결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거나 직접 당사자인 피상속인 사후의 판결로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반면 쟁점1부동산의 구등기부등본에 의하면, 66.12.10 각 연고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66.12.28 피상속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없는한 부동산소유권은 등기부에 의해 그 권리가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피상속인을 쟁점1부동산의 소유자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쟁점2부동산의 경우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2매) 사본과 판결문(서울민사지법 88가합57200, 89.2.27 선고)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76.12.15 쟁점2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91.12.2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판결문 역시 피상속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진실된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12.2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2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상속재산 목록
구? 분
재산 소재지
지 목
면적(㎡)
취득일
쟁점1부동산
인천. 북구 OO동 OOOO
〃???????? OOOO
〃???????? OOOO
〃???????? OOOO
〃???????? 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전
잡종지
〃
대지
잡종지
대지
전
〃
〃
잡종지
2,358
1,147
651
235
9,236
274
4,729
2,182
281
1,246
66.12.28
〃
〃
〃
〃
〃
〃
〃
〃
〃
소? 계
22,OO9
쟁점2부동산
서울. 강남구 OO동OOOOOO
대지
160.1
76.7.7
합? 계
22,499.1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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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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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831 (<time datetime="1992-06-04">1992.06.04</time> 의결),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2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2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