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및 입회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 등의 거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못미쳐 믿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및 입회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 등의 거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못미쳐 믿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 대지 109㎡, 같은곳 OOOOO 대지 4O0㎡를 88.2.15. 취득하여 위 토지위에 단층주택 84.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4.24. 신축취득한 후, 이를 90.12.O1.를 양도하고 91.O.
11. 과세표준확정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훨씬 못미치고 거래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71O,450원, 동 방위세 O,11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심사청구를 거쳐 96.4.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틀림없음에도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과세하였음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며, 기준시가인 88년 취득가액 14,662,55O원은 90년 양도가액 58,56O,450원의 ¼로서 무려 4배나 토지 및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는 것은 90년 공시지가를 도입함으로써 계산상으로만 가공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및 입회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 등의 거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못미쳐 믿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O.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O호,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8.2.15. 쟁점부동산 중 OOOOO의 대지 109㎡와 OOOOO의 대지 4O0㎡를 청구외 OOO, OOO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90.12.O
1. 위 토지와 취득후에 신축한 단층주택 84.79㎡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은 다음과 같이 서로 상이하다. (단위 : 원)
구 분
신고 거래가액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취 득
양 도
취 득
양 도
토지(OOOOO)
109㎡
〃(OOOOO)
4O0㎡
주 택84.79㎡
2,000,000
15,500,000
4,66O,450
2,180,000
18,748,000
4,66O,450
2,000,000
15,500,000
-
21,000,000
(OOOOO,O 합산금액)
6,000,000
합 계
22,16O,450
25,591,450
17,500,000
27,000,000
(O)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O호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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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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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17O (<time datetime="1996-08-24">1996.08.24</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8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8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