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합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적으로 당해 합의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대신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적으로 당해 합의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대신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3.4. OOOOO OOOO OOO O OOOO 임야 151,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42,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11.24. OOOOO에 507,700,000원에 양도하고 임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임목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507,700,000원)에서 임지의 양도가액(333,443,000원)을 차감한 174,257,000원을 사업(임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후 2009.5.31. 종합소득세로 814,29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자생하는 임목을 양도한 것이라 하여 임업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9.10.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47,86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환급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 및 임의경매취하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화해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합의금 232,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근저당채무자인 OOOO OOO으로 청구인은 이들을 대신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비록 이들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합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단서규정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 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합의금의 발생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3.6. 쟁점토지를 220,000,000원에 양도하고자 매수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매수자금의 확보를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동시에 매수자금 차입을 위한 근저당권설정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나) OOOO OOO(대리인 OOO)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차입하기로 하고 채무자를 OOO(보증인 OOO)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는 바, 차입금액은 220,000,000원(2006.3.2. 2억원, 3.15. 2천만원), 차입조건은 쟁점토지 등의 담보, 이자율은 2.5%, 원금상환기한은 2006.4.2., 대출수수료는 1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법무사인 OOO에게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OOO은 ‘이행책임각서’를 작성하여 2006.2.28. OOO(채권자)에게 교부하였는 바, 그 내용은 쟁점토지 등에 설정된 이용성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주)OOOOOOOO 명의의 가압류는 금액을 지불하고 말소하기로 하며, OOOOOO, OOOO청 등의 압류는 금액을 지불하고 말소촉탁을 하기로 하고, 가등기, 가압류, 압류 말소후 소유권이전등기는 OOO 명의로 하기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1번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억 6천만원으로 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사실을 알고 ‘이행책임각서’를 근거로 하여 OOO에게 채권최고액 3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억원을 차용한 후 2억원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착복하였는 바, 3억원의 채권자인 OOOO OOO(채무자)과 OOO(매수자)이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2006.7.7.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OOOO OOOO OOOOOOOOOOO)하였고, 청구인 은 2007.3.10. 근저당권말소의 소(OOOO OOOO OOOOOOOOOO)를 제기하고, OOO(법무사)과 OOO(채무자)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OOOO OOOOOOOOOOO)하였다. (마) 쟁점토지는 경매개시신청 당시 감정가액이 1,970,345,000원이 었으나 11차례 유찰되어 2008.7.22. 당시 최저 매각예정가액이 169,251,000원으로 하락되었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보전을 위해 OOO(채권자)과 근저당권말소 및 임의경매신청취하에 합의하고 쟁점합의금 (2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OOO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체결(2006.3.6.) 및 근저당권설정(권리자 : OOO, 채무자 : OOO, OOO) 내용이 나타나는 바, 기존에 설정된 가등기, 가압류, 압류 등은 2006.3.15. 모두 말소되었고,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신청일은 2008.10.8.로 나타난다.
(3) OO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내용(2007.9.14.) 에 의하면 피의자 OOO(사기혐의)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피의자 OOO 소재불명), 피의자 OOO(사기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중지(피의자 OOO 소재불명)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OO OOOOO의 납세증명서(2010.3.11.)에는 OOO(쟁점토지의 매수자)이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감정가액의 1/10도 안되는 금액에 경낙될 경우 재산상 손실이 너무 막대하므로 이를 방지하여 소유권을 보전하고자 부득이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점, 매수자인 OOO이 소유한 재산이 없고, 근저당채무자인 OOOO OOO(법무사) 등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사실상 이들에게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법적으로 쟁점합의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점, 청구인이 근저당채무자인 OOO 및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 등을 대신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여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 점, OOO의 지방세 납세실적이 없다거나 OOO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원천적으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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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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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1372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의결), "쟁점합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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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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