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대여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봉사료누락 및 사업소득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대여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봉사료누락 및 사업소득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에서 탤런트(음숙/룸 싸롱,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자로서 봉사료를 신고누락하고 사업소득을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5.9.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4,532,920원과 2003.10.1.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31,323,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경 알게 된 청구외 김OO의 부탁으로 사 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 청서· 폐업신 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김OO이 작성하였고, 임차료도 김OO이 직접 지급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제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예금주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김 OO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거래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운 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김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에게 직접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줌으 로써 청구인 이름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가능하게 하였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사실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되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18. 본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10.25.~2002.7.25.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김OO은 2001.7.15.~2001.10.25.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폐업신고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김OO이 직접 작성하였고, 신용카드 결제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긴 하였지만 김O O이 은행거래신청서도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의 자필 임이 확인된다는 OOOOOOO의 필적감정서를 제출 하였 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의 조사를 위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 및 OOOO에 확인한 결과,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시 등록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한다고 진술 하고 있으며,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폐업후의 문제야기 등에 대비 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한다고 하며, 이 건의 경우도 청구 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OO 관계자도 통상 통장개설 신청의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은행거래도 김OO이 이OO와 함께 가서 이 OO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 진술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김OO과 함께 대동하여 청구인 본 인의 의사하에 사업자등록신청·폐업신고·은행통장을 개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김OO 및 임대인 등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사업 장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 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김OO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직접 인수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은행통장 개설 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달리 청구 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 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므로 처분 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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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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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189 (<time datetime="2004-05-12">2004.05.12</time> 의결), "명의대여자의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6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6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