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OO시 권선구 OO동 OOOOO OOOOO OOOOO 대지 25.99㎡, 주택 44.4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12.5 특별분양받아 92.4.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3년미만 거주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78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OO(주)OO공장에 근무하면서 쟁점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처가 식당경영 및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이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중이라 취학과 근무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때문이며,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직장을 퇴직하고 용산전자상가에서 가전대리점을 경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제3호에서「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는「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세대원인 처 청구외 OOO 및 자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사업형편 및 취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서울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고, 청구외 OOO도 서울에 있는 유아원 및 초등학교에 재학중이라 사업형편 및 취학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OOO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2년3개월이 지난 91.3 OO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OO초등학교장의 재학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업형편 및 취학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 사업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84.4.9부터 81.8.5까지 OOOO(주)OO공장에 근무하면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88.10.21부터 91.8.20까지 거주하고 91.8.5 직장을 퇴직하고 용산전자상가에서 가전대리점을 경영을 위하여 사업형편상 부득이 92.4.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8.10.21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91.8.21 전출하였으며 91.5.18부터 91.8.20 사이에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에게 91.4.10부터 92.4.5까지 쟁점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가 92.2.28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경영하는 OO타운에 92.3.2부터 근무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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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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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705 (<time datetime="1997-01-22">1997.01.22</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2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2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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