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2609의결일 2016.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9.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결정ㆍ고지 받지 못한 것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결정ㆍ고지 받지 못한 것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어머니 배OOO의 2010.3.27.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서울특별시 OOO 토지 6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그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OOO원으로 평가한 후 납부할 상속세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2016.6.20.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로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며 201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5호에서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ㆍ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받지 못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2609 (<time datetime="2016-09-19">2016.09.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9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9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