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중3323의결일 2009.1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1.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입금즉시 당일 출금되는 금융조작을 한 점, 출하전표 등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입금즉시 당일 출금되는 금융조작을 한 점, 출하전표 등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에 OO에너지주식회사(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5,400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6.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14,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4월 OO에너지 상무이사 윤OO가 청구인의 사 업장을 방문하여 명함을 제시하면서 다른 업체보다 낮은 단가로 경유를 공급하여 줄 수 있다 하여 2008.4.10. 2만리터, 2008.4.18. 2만리터의 경유를 구입하면서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대금결제는 청구인의 OO 예금계좌에서 2008.4.10. 2,934만원, 2008.4.18. 3,050만원을 OO에너지의 법인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 전표 및 입출금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OO 에너지 대표자 이OO는 폐업법인(OO에너지)을 인수하여 2008.1.28. 폐업을 취소한 이후부터 2008년 9월까지 자료상 행위를 한 법인으로서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8.9.10. 자료상 확정자(매출세금계산서 위장·가공비율 99%)로 판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2008.7.7.부터 2008.9.16.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하였는 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에너지는 2006.7.1. OOOOO OOO OOO OOOOOO에서 개업하여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가공거래를 하였다. (OO O OOO) (나) OO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휘발유, 경유 등을 취급할 수 있으며,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3대(OO OOO OOOO, OO OOO OOOOO OO OOO OOOO)를 임차하고 있으나, 영업부장 유OO에 문의한 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OO에너지 대표자 이OO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업장 여직원에게 문의하여도 대부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유류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만 빌려주었다. (라) OO에너지 영업부장 유OO(OOOOOOOOOO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에너지 대표자 유OO의 친동생으로, 유OO이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6년 11월부터 OO에너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 거래 및 매입 쪽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당시 OO에너지의 자료상 행위에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OO와 함께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의한 바, 석유매출·매입업무 등 사무업무를 대부분 본인이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유OO이 OO에너지의 실대표자이다.

(마) OO에너지의 매입처를 보면, OO에너지는 2007.11.12. 석유도매업을 개업하여 2008.4.3. OOOO시장으로부터 사업장 임의말소를 사유로 석유판매업등록이 취소되었고, 2008.3.31. 직권폐업되었으며, 2008.1.15. 대표자가 김OO에서 정OO으로 변경되고 OO시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나 OOOO시 및 OO도에 문의한 바, 정OO 명의로는 석유판매업이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다. 또한, OO에너지의 유일한 매입처인 OO석유는 2008.1.15. 석유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으나,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업일자에 직권폐업되었고, 석유는 일반판매업으로 석유사업법에 의거 대리점 및 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할 수 없는 업체이고, OO석유가 유류매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OO에너지가 OO석유로부터 매입한 유류 288,646,795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그리고, OO에너지와 OO에너지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정유회사로부터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OO에너지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바로 현금출금되거나 OO석유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출금되는 등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OO에너지는 OO석유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OO에너지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바) OO에너지의 매출처를 보면, OO에너지는 유OO 부장 및 여직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서, 2008년 제1기에 1,000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임차하고 있다고 관할관청에 보고하였으나, 이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 형식을 갖춘 것으로서, 당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적이 없다.

매출처와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입금 즉시 자료상인 OO에너지 예금계좌로 인출되어 즉시 인출되거나 OO석유 예금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하였다. 또한, 매출처 주유소들이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시할 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OO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2) 청구인은 OO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출하전표(거래명세표), 금융거래자료, 확인서, 명함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석유도매상인 주식회사 OO석유상사가 2008.4.10. 경유 2만리터를 OO오일에, OOOO주식회사가 2008.4.18. 경유 2만리터를 OO주유소에 각각 공급한 내용이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2008.4.10. 경유 2만리터(OOO O OOO, OO O OO OOOOOOO)를, 2008.4.18. 경유 2만리터(OOO O OOO, OO O OO OOO OOOO)를 공급받은 내용이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청 구인이 2008.4.10. 본인의 OO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부터 2,934만원을 OO에너지에게 인터넷으로 송금하고, 2008.4.18. 같은 예금계좌로부터 3,050만원을 OO에너지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에너지 대표자 이OO의 확인서를 보면, 상무이사 윤OO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하였고, 운반원 서OO 및 서OO의 확인서를 보면, OO 에너지가 수송 의뢰하여 청구인에게 경유 4만리터를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명함은 OO에너지 상무이사 윤OO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윤OO 휴대폰 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9.10.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8년 4월 OO에너지 상무이사 윤OO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명함을 제시하면서 다른 업체보다 낮은 단가로 경유를 공급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2회에 걸쳐 4만리터의 경유를 구입하고 출하전표를 받은 후, 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고 관련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도 OO에너지가 단지 자료상이기 때문에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 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에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에너지가 자료상 확정자(매출세금계산서 가공비율 99%)로 판정되어 고발된 점, OO에너지의 영업부장 유석훈이 “OO에너지가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임차하고 있었으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에너지에게 송금한 유류대금이 입금된 즉시 OO에너지로 다시 입금되어 당일 출금되는 등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에너지가 석유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를 다시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나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청구인이 아닌 네오오일이나 중앙주유소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유를 실제 매입한 데 대한 현금출납장이나 외상매입장, 경유수불부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등 만으로 OO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데는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 바(OOO OOOOOO, OOOOOOOOOOO OO OO), 청구인이 주유소업체의 무자료 유통거래형태, OO에너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장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OO에너지의 직원 명함만 확인하였다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323 (<time datetime="2009-11-11">2009.11.11</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4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4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