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3183의결일 2002.0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2.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등록명의자에 불구하고 별도로 확인되는 당해 사업장의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명의자에 불구하고 별도로 확인되는 당해 사업장의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소재 OO골프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외 이OO에게 고지(이하 “당초 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소득금액) 귀속주체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이OO에게 고지한 당초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청(OO세무서장)에서 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15,043,980원, 1996년 귀속분 11,663,810원, 1997년 귀속분 17,506,840원, 1998년 귀속분 158,378,810원을 2001.5.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세무서장이 청구외 이OO에게 한 당초고지 처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이OO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OO가 승소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이OO가 1994.4이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이OO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모든 수입이 이OO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고 이OO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은 이 중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는 명의상 이OO로 되어 있으나 실지 운영자는 청구인이 맞다고 OO행정법원에서 판결(2000구3763)한 사실이 있고 OO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사업장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자인 이OO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으나 1994년도 귀속분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을 유지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중 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지 귀속 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없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학교법인 OO학원의 전 이사장이였던 사실, 쟁점사업장의 부지가 OO학원 소유인 사실, 쟁점사업장이 영업개시(1987.11)이래 1993.7경까지 OO학원이사인 청구외 최OO명의로 운영되다가 청구인이 운영을 맡으면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 골프연습장시설을 현대화시킨 사실, OO학원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문제가 야기되었던 이른바 “OOO사태”가 발생된 직후인 1994.4경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외 이OO로 변경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OO는 1994.4~1999.4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실질 소유자(운영자)는 청구인인데 쟁점사업장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이OO본인에게 부과한 당초 고지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동 소송관련 OO지방행정법원의 판결문(2000구3763, 2001.4.11)에는 「이OO(청구인)가 쟁점사업장을 개설하고 투자하였던 경위, OOO사태의 발생으로 쟁점사업장을 전면에서 운영할 수 없었던 상황, 이OO가 94.4.4 “사업양·수도계약서는 편의상 사건수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은 이OO에게 있고, 이OO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OO에게 건네준 점,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전화요금이 이OO명의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사실 등을 볼 때 94.4경부터 99.4경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질 경영자는 이OO이고 이OO는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실질경영자를 전제로 이OO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이OO에게 한 당초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소유자는 이OO임이 분명하고 이OO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이중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OO지방국세청)에서 OO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소유자로 본 것이 아니라 OO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처분청 스스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소유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중 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이건 소송 및 과세기록을 살펴볼 때 1994.4~1999.4기간중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3183 (<time datetime="2002-02-14">2002.02.14</time> 의결), "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4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4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