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아니면 대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744의결일 1994.01.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아니면 대금청산일로 볼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1.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1990.8.27. 을 대금청산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검인계약서상 잔급지급일이 1991.6.23. 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1991.8.12.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1.8.12.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1990.8.27. 을 대금청산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검인계약서상 잔급지급일이 1991.6.23. 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1991.8.12.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1.8.12.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서울 성북구 OO동 O OOO OOO, OOO, OOO 임야 합계 3,140㎡에 관하여 1991.8.12.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외 OOOOOOO 주식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1.8.12.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3.7.16. 청구인들에게 별지 청구인별 부과세액표 기재와 같이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합계 174,777,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2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았으나, 위 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1990.8.27. 임이 분명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1990.8.27. 을 대금청산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검인계약서상 잔급지급일이 1991.6.23. 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1991.8.12.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1.8.12.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금청산일이 1990.8.27.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서울특별시장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체결의 중지권고(지적 30212-0333, 90.6.23), 매매해약통고서, 각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금청산일은 1991.5. 이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이 사건 검인된 매매계약서에는 1991.6.23. 이 잔금지급약정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1.8.12.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별 부과세액표

청 구 인

주??? 소

부 과 세 액

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66,406,680원

OOO

66,723,480원

OOO

41,647,560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744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아니면 대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0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0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