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중4266의결일 2020.0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1.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12.5.부터 2012.2.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9.1.8. OOO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2019.2.21. OOO은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4266 (<time datetime="2020-01-30">2020.01.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8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8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