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연체료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국세청장은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연체료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국세청장은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 대지 3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217,800,000원에 분양받아 91.4.29자로 연체이자 28,423,197원을 포함한 246,223,197원의 대금납입을 완료한 후 93.4.13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연체료 28,423,197원을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3.5.26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연체료는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연체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93.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17,3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연체료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장은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와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매입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일반적으로 할부 또는 연불 방식에 의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지급되는 대가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연체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급기일에 지급되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일 뿐 아니라 이미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정하여진 매매대금에 대해서 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에 대해서까지 이를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이는 이자부분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720호, 94.6.1 합동회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2-7-6...23 같은뜻임)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4.1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1.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회신 2010.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용도만 바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회신 2008.10.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08.03.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회신 2004.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9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분 50%를 취득 후 사업장으로 영위하다가 약 7개월 후에 멸실된 쟁점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27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2021~2023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3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화물혼재사인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총액법으로 산정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399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의결), "토지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6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6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