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 양도 후 그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인0210의결일 2020.05.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 양도 후 그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5.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취소판결은 청구인과 000 및 이 건 000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취소판결은 청구인과 000 및 이 건 000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10.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 창고용지 2,036㎡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OOO에 쟁점부동산 관련 근저당권부 채무 OOO(이하 “이 건 근저당권부채무”라 한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 등이 이 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채권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으로 OOO에 경락됨(2018.8.22. 청구인에게 OOO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에 따라 2018.9.30.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의 채권자인 OOO(이하 “이 건 OOO”라 한다)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OOO이 2019.5.24. OOO 판결(이하 “이 건 취소판결”이라 한다)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자, 2019.6.27.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아 2019.9.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및 제94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할 때 양도란 대가를 지급받고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OOO에게 빌려준 OOO(이하 “이 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건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 건 취소판결로 청구인 앞으로 배당된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도 받지 못하는 등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취소판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 등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취소판결은 채무자인 OOO과 이 건 OOO 등 OOO의 채권자, 청구인 또는 OOO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OOO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시 취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효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 후 그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이 건 취소판결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25. OOO에게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해 주었고, OOO은 2017.3.7.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건 대여금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10. OOO과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계약금 지급은 청구인이 이 건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지급은 이 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다) 이 건 OOO는 OOO지방법원이 2017.9.2. 쟁점부동산 등의 임의경매개시를 결정하자, 2017.9.7. OOO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2017.3.7.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7.3.10.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OOO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해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해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2019.5.24.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취소판결은 청구인과 OOO 및 이 건 OOO 이외의 제3자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인0210 (<time datetime="2020-05-01">2020.05.01</time> 의결), "쟁점부동산 양도 후 그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6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6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