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3353의결일 2020.05.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5.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xx.x.xx.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xx.x.xx.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2014.1.29. 사망)는 2014.1.15. 조카인 OOO에게 주식회사 OOO발행주식 38,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양도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비상장주식 양수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주당 평가액 OOO보다 낮은 가액인 OOO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OOO산정하여 2018.4.1.OOO에게 증여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18.6.4.∼2018.6.22.기간 동안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위 기획점검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청이 OOO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저가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OOO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OOO에게는「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에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조사청은 감사관의 처분지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22. OOO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2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9.5.22.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3353 (<time datetime="2020-05-15">2020.05.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