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양수대금을 조달하였고, 건물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양수대금을 조달하였고, 건물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시 OOO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2010.9.6.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 OOO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5.5.18.∼2015.6.20.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OOO원으로 보고, OOO이 쟁점①·②부동산 양도를 통하여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2010.9.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OOO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①·②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7.8.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②부동산은 OOO 명의로 취득·양도하였고, OOO의 책임 아래 은행에서 취득자금(경매보증금 등)을 대출받아 지급을 하였던 반면, 청구인은 형 OOO에게 부동산거래, 자금융통, 부동산정보 등에 관하여 자문만을 제공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등 10명에게 총 OOO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면서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쟁점①·②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연대보증인인 OOO의 날인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과 OOO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함께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청구인이 경매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경매보증금과 잔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부동산의 건물 관리, 월세·보증금 수령, 대출이자 지급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넘겨주고 본업인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여인이 OOO로, 차용인이 청구인으로, 보증인이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액 확인서(2007.9.5.)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확인서에 OOO와 청구인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보증인인 OOO의 도장은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남아 있다.
(2) 청구인의 문답서(2015.6.16.)에는 “OOO은 명의만 소유자일 뿐 사실상 귀하께서 진실된 소유자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처분청 조사관의 질문에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전비도 없고, 형제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인 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은 누가 하였습니까?”라는 처분청 조사관의 질문에 청구인이 “제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OOO 문답서(2015.6.4.)에는 “(쟁점①·②부동산 매수대금 대출 관련) 돈은 청구인이 알아서 갚았습니다. 어차피 대출금과 통장이 전부 청구인한테 있으니까”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쟁점①·②부동산이 청구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고 담보제공 확인서에 보증인인 OOO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OOO의 문답서에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①·②부동산의 양수대금을 조달하였고, 건물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광5029 (<time datetime="2018-03-21">2018.03.21</time> 의결), "청구인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4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4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