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9.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1.2.16 취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 전 6,221㎡ 및 72.3.3 취득한 같은 동 O 답 1,5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9.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2.9.19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4.1.15로 하여 비과세(과세시효 경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9.1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7 이의신청, 97.2.26 심사청구를 거쳐 97.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1.1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하여 84.2.15 잔금을 받았으나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매도하였다는 사유로 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지 않고 있던 중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판결에 의하여 92.9.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매매계약서 및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2가단 49795, 92.8.13)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84.2.15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은 84.2.15이나 등기접수일은 92.9.1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월이 초과되고, 89.12.22 및 90.12.19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84.2.1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9.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92.9.1 청구외 OOO에게 84.2.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89.12.22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사실 및 90.12.19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2,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92.9.1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84.2.15로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를 이 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 및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2가단 49795, 92.8.13)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은 원본이 제시되지 않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설령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4.2.15)로부터 등기접수일(92.9.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고, 또한, 위 법원판결문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궐석하였기 때문에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는 84.2.15 이후인 89.12.22 및 90.12.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4.2.15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9.1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날을 양도일로 볼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98.5.31이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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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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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0877 (<time datetime="1997-07-07">1997.07.07</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9.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3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3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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