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 OOOOO 임야 1,40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3.16 취득하여 89.12.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 84.6.16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88.12.22 환지확정됨에 따라 양도일 현재 이미 농지가 아니라는등의 이유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90.5.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557,850원 및 동방위세 4,911,5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6.26 심사청구를 거쳐 90.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전으로 개간하여 환지처분(88.12.22)이전까지 8년이상 경작하여 왔으며, 양도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89.12.22이어서 이날이 양도일이 되고 따라서 환지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4.6.16 서울시공고 제340호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고, 88.12.22 환지확정된 토지로서 양도일인 89.12.30일 현재에는 주택지임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를 보기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여 왔는지의 여부부터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 임야였으나 전으로 개간하여 경작하여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청구외 OOO 및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약 및 씨앗등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OO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업이 교사로서 쟁점토지취득일이 70.3.6이나 79.5.9까지 쟁점토지와는 먼거리에 있는 종로구 OO동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후 쟁점토지 양도당시(89.12.22)까지는 거의 대부분 강남구 OO동 OO아파트(현재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부인이 취득당시 임야로 되어있던 쟁점토지를 전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결국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 전시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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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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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047 (<time datetime="1990-12-17">1990.12.17</time> 의결),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6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6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