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급여를 과대 계상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5서4071의결일 1996.06.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급여를 과대 계상하였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10

개포세무서장이 95.6.16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93사업년도분 (93.1.1-93.12.31) 법인세 52,891,280원은 급여의 손금산입액을 369,638,3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의 급료로 계상한 금액인 369,638,300원을 가공의 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급료 369,638,300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의 급료로 계상한 금액인 369,638,300원을 가공의 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급료 369,638,300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93사업년도(93.1.1-93.12.31) 법인세 신고시 급여로 369,638,300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사시 청구법인에 비치된 급여·상여대장을 검토한 바 동 대장상의 실지 지출액이 324,290,800원으로 손익계산서상 급여금액 369,638,300원 보다 45,347,500원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 122,729,775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95.6.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2,891,2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3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 조사를 함에 있어 손익계산서상의 급여 중 일부가 가공의 급여라 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급여에 대하여 가공의 금액을 계산한 바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 법인세를 실지 조사하면서 급여대장에 실지지급액이 324,290,800원인 반면 손익계산서상 369,638,300원으로 차액 45,347,500원이 과대계상되었기 이를 가공급여로 보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급여에 대하여 가공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일체의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급여를 과대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에서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93사업연도 (93.1.1-93.12.31)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소득자료제출 상황표에 급여가 369,638,3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93년 급여대장상 급료가 369,638,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는 급여 265,380,680원 상여금 104,257,620원 합계 369,638,3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관련 장부 및 93년도 소득징수액 집계표 및 갑근세 납부명세서에도 급여 369,638,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의 급료로 계상한 금액인 369,638,300원을 가공의 급여라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급료 369,638,300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4071 (<time datetime="1996-06-10">1996.06.10</time> 의결), "청구법인이 급여를 과대 계상하였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