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인이 제출한 취득매매계약서와 종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상이하여 종전소유자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인이 제출한 취득매매계약서와 종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상이하여 종전소유자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대지 673.2㎡(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의 지분 714분의 350(33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0.2.15. OOO(이하 “종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2006.12.29. OOOO OOOOOOOOO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794,680,000원, 실지취득가액 1,870,25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O은 2007.7.16.부터 2007.8.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종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753,291,855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07.12.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215,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종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1,870,25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753,291,855원임을 확인받아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2.15. 종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2006.12.29. 양도하고 실지양도가액을 2,794,680,000원, 실지취득가액을 1,870,2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OOOOO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종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753,291,855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실지양도가액 2,794,68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관련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2.15. 종전소유자 지분 전부가 청구인(714분의 350)과 OOO(714분의 313)에게 매매(1990.2.7.)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1990.2.15. 당시 관련토지는 종전소유자(지분 714분의 663), OOO(714분의 21, 1987.4.22. 경락으로 취득), OOO(714분의 30, 1988.5.24. 매매로 취득)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우리 원에서의 의견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관련토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현 대법원 건물 정면의 맞은편, 국군정보사령부 부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층수제한·용적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던 토지이고 세입자들이 장기간 무단점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있었으나 내용이 희미하여 복사해도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기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그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재작성계약서”라 한다)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2007.8.8. OOOOOOO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토지 취득당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사본(이하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07.9.19. 이를 수령해간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와 재작성계약서는 청구인이 1990.1.5.(매매계약일) 종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1,870,25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것 등 그 내용은 동일하나 계약서 양식, 필체, 매도인의 도장, 매수인의 도장 등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희미하기는 하나 매매대상 물건, 매매대금, 매도인 및 매수인 등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OOO가 1990.1.5.(매매계약일) 종전소유자로부터 관련토지의 지분 714분의 313(약 89평)을 1,671,929,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매매계약서(이하 “OOO 매매계약서”라 한다)도 OOOOOOO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OOOO 세무공무원이 2007.7.30.과 2007.8.28. 종전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매매계약서(이하 “종전소유자 제출 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확인서 3매에 의하면, 종전소유자는 1989.12.16.(매매계약일) 관련토지 중 종전소유자의 지분 714분의 663(약 625㎡)을 청구인과 OOO에게 1,426,950,000원에 매도하였고,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 및 재작성계약서, OOO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그 계약서들에 날인된 도장도 종전소유자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6) OOOOOOO 세무공무원과 청구인이 2007.8.14. 문답한 내용이 나타나는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주변의 권유로 단기에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사채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작성계약서는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날인된 도장도 배우자 OOO이 목도장을 만들어 임의로 날인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18억 7천만원이고 복비를 포함하여 19억원을 전달하였는데 주변소개자가 바가지를 씌였고 종전소유자가 확인한 가액과의 차액은 주변소개자가 전달시 속인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OOOOO은, 종전소유자 제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 및 OOO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을 비교한 결과 청구인 및 OOO의 도장은 양쪽 계약서 모두 일치하나 종전소유자의 도장은 3부의 계약서 모두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소유자가 OOO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함에 따라 OOO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종전소유자가 확인한 실지취득가액보다 기준시가 현실화율에 비추어 볼 때 시세에 근접한 가액이고, 종전소유자가 확인한 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이므로 설득력이 없으며, 종전소유자가 절세목적으로 매매가액을 낮추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채의 이자지급증빙,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재작성계약서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추후 임의로 재작성한 계약서로 나타나는 점, 종전소유자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재작성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의 원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와 OOO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종전소유자의 도장이 서로 다르고 종전소유자가 이들 모두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종전소유자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310 (<time datetime="2008-12-17">2008.12.17</time> 의결), "종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4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4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