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구0371의결일 1993.04.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4.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농민으로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상호교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농민으로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상호교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 田 124㎡(이하“쟁점토지”라 함)를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 곳 OOOO 田 148㎡(이하 “교환토지”라 함)와 서로 분할교환하고 90.1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사실을 양도로 보아, 92.8.10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11,200원 및 동 방위세 1,002,2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비농민으로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상호교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령관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양도소득) 마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에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교환에 의하여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 전 2,684㎡를 쟁점토지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 전 2,043㎡를 분할한 교환토지와 90.11.1 교환을 원인으로 90.11.2 소유권이전등기(제112317호)를 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시 OO동 OO시장 1지구 제30호에서 OO상회를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3)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후 91.1.31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상업을 영위하는 비농민이고, 쟁점토지 등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쟁점토지는 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환 후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등을 공장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교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0371 (<time datetime="1993-04-30">1993.04.30</time> 의결), "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3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3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