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자재 등의 구입 및 사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자재 등의 구입 및 사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1.9. 취득한 OOO OOO OOO OOOO 답 1,9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7.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86,367,110원)를 납부한 후 2008.11.30.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8.11.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직업(초등학교 교사)이 있었고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2009.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채 3마지기가 안되는 농토로서 청구인은 교직에 근무하던 도중에도 충분히 농사일을 돌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쟁점농지는 취득이래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 특히, 소규모 농사의 경우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영농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단지 직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병행 불가로 판단함은 부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실이 있고,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도 2005.7.26. 최초 작성되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사를 부업으로 하는 자는 자경농민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같은 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7.15. 쟁점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인 OOO OOOO OOOOO OOO OOO에서 1977년부터 2003년까지 거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채 3마지기가 안되는 농지로서 벼농사는 파종때나 수확시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때도 청구인이 휴일을 이용하여 일을 같이 하거나 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항상 본인의 계산으로 농사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비록 교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쟁점농지 인근학교에서 근무하였고, 집도 반경 20㎞이내에서 거주하였으며 퇴근후에도 항상 가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쌀 소득등보전직불금 대상자 등록증 사본,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상황으로는 농지소재지에 3년 10개월을 거주하고 연접지역에서 31년 7개월을 거주하였으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2001년~2007년까지 OOO OO OOOO OO, OO, OOO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나타나며, 농지원부는 2005.7.26. 최초 작성되어진 사실과 2005년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진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평생 교사로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점,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05.7.26. 최초 작성되어진 사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자재·농기구·농약·비료 등의 구입 및 사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직업이 있었고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5.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0.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16.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6.08.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4.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광3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인3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구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907 (<time datetime="2009-06-26">2009.06.26</time> 의결),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2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2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