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주받아 이를 직접 시공한 후, 그 대금으로 해당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사 용역을 공급한 자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주받아 이를 직접 시공한 후, 그 대금으로 해당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사 용역을 공급한 자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 상태인 2006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 OOO OO OOOO OO OOO OOOOOOOOOOOOOOO(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로부터 내부단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84,7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수령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건축주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보아2010.7.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9,268,370원(2006년 제2기 1,624,590원, 2007년 제1기 5,682,730원, 2007년 제2기 10,262,580원, 2008년 제1기 5,304,900원, 2008년 제2기 15,088,620원, 2009년 제1기 1,30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부 5~6명과 한 팀이 되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팀원을 대표(작업반장)하여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받아 팀원에게 나누어 준 사실밖에 없음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명 “십장”으로서 건축업자와 도급관계가 아닌 단순노무 (용역)를 제공하고 편의상 본인의 계좌로 노무비를 수령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이 조사한 청구인거래처인 건축주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건축주들이 건축한신축공사 중 석고보드공사, 내부단열공사(석고)를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내역(수령일, 수령액)과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내역(지급일, 지급액)에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자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쟁점금액을 노무비로 받아 근로자에게 전달한 단순근로자(십장)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과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OO세무서장은 건축주들의 건물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2006년 제2기~2009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 미등록상태에서 건축주들이건축한신축공사 중쟁점공사를 하고 외주가공비인 쟁점금액을수령한 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2조및 제7조 등을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납부할 의무가 있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6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축주들의 신축공사 중 쟁점공사를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OOO OOO OOOO OOOO(OOO OO)
(4) 청구인 명의계좌(OOOO OOOOOOOOOOOOOOOO)의 2006.7.1.~2009.6.30. 기간동안 거래내역을 보면, 건축주들로부터 대금(5,000,000원~15,000,000원 내외)을 수령한 이후, 노무비로 송금되거나, 식비·유류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약 100만원 내외금액이 수회에 걸쳐 OOOOOO를 영위하는 이OOO OO OO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축자재의 일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부가가치세법」제2조및 제7조 등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납부할 의무가 있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으로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건축주들이 시공한 오피스텔 신축공사등의 내부단열공사를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노무비·식비·유류비·원자재 매입금액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건축주들로부터 쟁점공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주받아 이를 직접 시공한 후, 그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순 근로자(십장)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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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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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161 (<time datetime="2011-03-02">2011.03.02</time> 의결), "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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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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