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미국 법인인 OOO가 2015.3.4. 수탁자(Trustee)로서 설립한 투자신탁[OOO]의 하위신탁으로서, 투자자산의 일부를 한국의 법인들이 발행한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였는바, OOO지점(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은 청구인으로부터 투자주식 등의 보관업무를 위탁받아 2016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위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대신 수령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법인세법」제9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배당소득의 경우 20%)을 적용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 왔다.
(2) 청구인은 2021.4.12. 처분청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미국 거주자인 청구인이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총배당액의 15%)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2016년 3월~2019년 11월 귀속 원천세(배당소득)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8.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23.9.11. 위 경정청구세액을 전액 감액경정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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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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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0781 (<time datetime="2023-10-12">2023.10.1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0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0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