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또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에게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쟁점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쟁점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3.11.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 OOOO, 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26,7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OOOOO에 대하여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4.7.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8.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85,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와 유류 거래시 유류전자상거래(B2B) 중개업체인 OOOOOOOO(OO OOOOOOO OO)를 통하여 거래(이하 “쟁점유류거래”라 한다)를 한 바, OOOO가 유류구매가격을 문자메시지로 청구인에게 제시하면 타 중개업체와 비교 후 유선 상으로 구매의사를 전달 후, OOOO 홈페이지에 주문서를 작성하고, OOOO가 공급자, 운송차량 등을 선정하게 되며 결제대금은 OOOO이 배정한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OOOO이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이를 OOOOO가 확인한 후 해당 유류를 배송하게 되고 청구인은 수송확인증을 팩스로 OOOO에 발송하여 배송 완료됨을 확인하면 OOOO는예치된 해당 대금을 OOOO이 공급자인 OOOOO와 직접 정산하는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실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서(출하전표), OOOOO 대표자의 확인서, 유류운송원인 OOO의 확인서에 의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는 실물공급 없이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전자상거래명세서상에 유류출하지로 기재된 OOOOO OOOOOOO에 유조차량별 유류출하현황을 조회한 바, OOOOOOOOO차량의 소유주 OOO는 OOOOO OOOO OO에 1회 운송한 기록이 있을 뿐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로부터 공급가액 26,7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가 OOOOO에 대한 세무 조사한 결과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85,8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를보면, 세금계산서 가공(위장)적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OOOOO OO(OO)OO OO(OO O OOO)
(3) 조사관서의 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OOOOO의 매입내역 중 2008년 8월 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OOOOO(OO O OOO, OO OOOOOOOOOO)가 OOOOO에게 교부한 968억 2,800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OOOOO의 매출내역에 대하여 조사결과 OOO OO과여직원 2명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kl 임차,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및 수송장비(60kl 3대, 임차 :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를 임차하고 있으나, 실 대표자로 판단되는 영업부장 OOO에 문의한 바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금융거래내역 조사한 바 입금즉시 자료상인 OOOOO 계좌로인출되어 즉시 인출되거나 OOOO OOO 계좌로 인출되어 현금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하였다.또한, OOOOO의 매출처 주유소들은 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못하며 실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OOOOO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등에 한 매출액 969억 9,200만원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OOOOO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며 그 증빙으로 아래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전자상거래명세서, 수송사실확인서, 은행거래내역조회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OOOO시스템 안내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전자상거래명세서에 기재된 OOOOO OOOOOOO에 유조차량별 유류출하현황을 OOOOO에 조회한 바, OOOOOOOOO OOO는 OOOOO OOOO OO에 1회 운송한기록이 있을 뿐,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송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명세표(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자료상인 OOOOO가 발행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없고, OOOOO 대표자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운반원의 수송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조세심판원이 유류운반기사 OOO가 소속된 지입회사 주식회사OOOO에 2008.4.4.자 배차일보, 유류배달료 수수현황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한 바, 2008.4.4. 배차일보(원시자료)를보면, OOOO로부터 배달요청을 받은 유류운반기사 OOO(OOOOO OOOOOOOOOOOO)는 자신의 차량(OOOOOOO)을 이용하여유류(수량100은 20,000ℓ를 뜻함)를 OOOOO에 배달하고, 배달료 90,000원을청구인으로부터 받았으며, 거래처 전화(OOOOOOOOOOOOO)가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에게 유류 실물이 OOOOO가 아닌 모처로부터 입고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한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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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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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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