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2706의결일 1993.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원처분 개요 강원도 태백시 OO동 O OOOOO외 20필지 소재 잡종지 등 15,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82.4.10 매매를 원인으로 91.5.30(등기접수일)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93.4.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83,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9 이의신청을, 93.7.9 심사청구를 거쳐 9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강원도 태백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등 120,695㎡를 82.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같은동 O OOOO 소재 임야 105,323㎡만 소유권이전되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15,372㎡)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판결에 의해 91.5.30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91.5.3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판결(사건번호 91가단235, 91.4.17 선고)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원인일인 82.4.10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1가단2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91.4.17 선고)의 판결문을 보면 “원고는 82.4.10 피고로부터 주문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판결이유를 명시하고 있어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국심 87서332, 87.5.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매매계약서 등 대금청산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함께 태백시 OO동 O OOOO소재 임야 105,323㎡를 82.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등기부상 위 태백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만 소유권이전되고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되지 아니하다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82.4.10 매매를 원인으로 91.5.30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등기접수일(91.5.30)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1.4.17자로 선고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1가단23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판결문을 보면, “원고는 82.4.10 피고로부터 주문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판결이유를 명시하고 있어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국심 87서332, 87.5.7 같은뜻임),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청산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앞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706 (<time datetime="1993-12-31">1993.12.31</time> 의결),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1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1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