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89.8.2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 대지 220.2㎡를 취득하고 ’90.3.15 그 지상에 건물 397.57㎡(이하 대지·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90.6.26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12.5일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77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OOOO OOO OO OOOOO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상가주택으로 이전해 보려는 마음에서 상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상가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압박이 심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는 바 건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 청구인은 ’87.11.11일부터 ’90.6.21일 사이 7회 부동산을 취득하고 연립주택 및 상가등을 신축하여 6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횟수, 모양, 양태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의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부동산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대법 90누1045 ’90.9.25 같은 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 건물 중 지하 73.815㎡는 다방, 1층 80.94㎡는 소매점, 2층 및 3층 각 80.94㎡는 사무실, 4층 80.94㎡는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90.3.15 이를 신축한 후 주거를 이전함이 없이 약 3개월간 임대하다가 ’90.6.26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수요 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79.6.30부터 ’91.6.8 사이에 9건의 대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하는 등 8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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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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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237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6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6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