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판결문 이외에 매매계약서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판결문 이외에 매매계약서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4.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목포시 OO동 OOOOOO외 11필지 대지 1,740.4㎡, 전 460㎡, 임야 716㎡, 하천 708㎡(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그리고 전남 무안군 무안읍 OO리 OOOOOOOO외 1필지 대지 55㎡(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를 84.11.14~86.2.4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년과 93년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94.1.17 양도소득세를 쟁점토지①과 관련하여 92년 귀속분 357,260원, 쟁점토지②와 관련하여 92년 귀속분 28,000,920원 및 쟁점토지③과 관련하여 93년 귀속분 1,057,1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실제양도일은 84.11.24이며, 쟁점토지②의 실제양도일은 84.11.24부터 86.2.4 사이에 있고, 쟁점토지③의 양도는 85.12.20이므로 결국 모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의 판결문은 청구인이 소송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외 원고들이 승소한 것으로서, 이 판결문 이외에 매매계약서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1)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호: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본 건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잔금지급일이 84.11.4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쟁점토지의 양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의 판결문(광주지방법원 92가합 1013호, 92.10.16) 등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불참한 가운데 양수인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이 판결문 이외에 추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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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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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3864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의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4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4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