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입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0037의결일 1994.03.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입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건물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그 후 사업개시후 면세사업을 차지하는 비중이 40.74%에 달하게 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환급세액을 재계산하고 추징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건물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그 후 사업개시후 면세사업을 차지하는 비중이 40.74%에 달하게 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환급세액을 재계산하고 추징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990년 제1기부터 1991년 제2기까지 경남 남해군 고현면 OO리 OO에 신축한 건물 및 기계장치 관련매입세액으로서 184,644,649원 전부를 환급받았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보아 위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1993.6.16.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663,5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25. 이의신청, 같은해 9.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서 위 건물신축 및 기계장치 설치시에는 과세사업자로서 위 감가상각 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았는데, 그후 이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건물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그 후 사업개시후 면세사업을 차지하는 비중이 40.74%에 달하게 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환급세액을 재계산하고 추징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청구법인의 경우 위 건물 및 기계장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사업개시후인 1991년 제2기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에는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40.74%에 이르게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면세되는 공급가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후에 그 비율이 위와 같이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037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의결), "매입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1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1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