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격시험의 업무대행을 한 후 지급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전3190의결일 2006.1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격시험의 업무대행을 한 후 지급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1.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대행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국어 등의 습득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대행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국어 등의 습득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OOOOO의 외국어 등자격검정시험의 업무대행을 한 후 일의 성과에 따른 자격시험검정수수료을 받았으나,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2000년 1기분~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사업설비를 갖추고 외국어 등 자격시험검정수수료를 영수하여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O)OOOOOOOO에송금한 것이 확인되자, 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자격시험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6.6.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854,820원, 2000년 2기분 818,350원, 2001년 1기분 870,760원, 2001년 2기분 830,420원, 2002년 1기분 1,482,580원, 2002년 2기분 1,406,133원, 2003년 1기분 1,200,390원, 2003년 2기분 3,831,900원, 2004년 1기분 4,756,200원, 2004년 2기분 4,555,730원 합계 20,607,280원을 2006.6.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9.1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적·물적 설비없이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O)OOOOOOOO의 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대행을 한 후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았으나,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사업설비를 갖추고 외국어 등 자격시험 검정수수료를 영수하여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O)OOOOOOOO에송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자격시험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대행을 한 후 지급받은 대가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3)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격검정시험 업무대행을 해 준(O)OOOOOOOOO OOOO으로 국제화시대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어의 활용능력과 사무·서비스 및 정보처리 분야 등의 직업능력에 대한 자격검정과 직업훈련에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O)OOOOOOOO의 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자격시험 검정수수료를 영수한 후, 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의 인적용역의 공급에 따른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자격시험용역 제공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6.18 (O)OOOOOOOO의 정관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OOOO OO의 본부장으로 위촉장을 받아 (O)OOOOOOOO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정한 사업설비없이 해당관할 구역의 능력검정시행업무를 관리대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가) 먼저, (O)OOOOOOOO의 정관 제9조(사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사원의 권리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원의 의무로서 “총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위 권리 및 의무규정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이(O)OOOOOOOO의 사원의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O)OOOOOOOO의가맹업체로서 관할구역의 능력검정시험업무를 총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의 위치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나) 관련법령인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6호 및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호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OOOOOO가 또는 OOOOOO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OOOOOO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나 이 건 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대행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국어 등의 습득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OOOOOO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OOOOOOO의 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대행을 하고받은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3190 (<time datetime="2006-11-29">2006.11.29</time> 의결), "자격시험의 업무대행을 한 후 지급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1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1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