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2869의결일 2011.03.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실지소유자로 보고 있고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실지소유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실지소유자로 보고 있고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실지소유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9.9.17. 청구인의 제수(弟嫂) OOO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OOO OOO OOO OO OOO OOOOOOOO OOO 1호, 8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에게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후, 2010.2.4. 청구인에게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3,01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 90%는 은행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의 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OO에게 빌려주어 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OO은 OOOOOO 직원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별거 중인 아내 OOO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에게 투자한 것이고, OO이 OOO에게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된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OOOOOOOOOOO)에 의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OOOO법원 판결(OOOOOOOOOO)은 1심 판결중 주의적 청구에 관한 피고(OOO)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OOO)의 주의적 청구는 기각결정되었으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OOO)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은 2003.1.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8.4.4. 주식회사 OOOOOO에 임의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9.9.17. OOO이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실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OOO에게 고지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동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3,011,66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경매방해 사건(OOOOOO OOOO OOOOOOOOOO)과 관련하여, OOO O OO이 진술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와 OOO이 주식회사 OOOO를 상대로 O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지방법원 OO지원(OOOOOOOOOO)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에는 OOO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동생 OO은 ‘쟁점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에 처(OOO) 명의 대출금과 저(OO), 처 명의의 사채를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주식회사 OOOO를 상대로 O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좋은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OOO에게 제안하여, OOO은 고민 끝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OOOO법원 확정판결(OOOOOOOOOO, OOOOOOOOOO)의 “판단”부분에 따르면, “

① 원고(OOO)가 이 사건 점포(쟁점부동산)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 5.26호증 갑 제37호증의 4, 13, 16 내지 26, 28, 29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중략)..., 이 사건 점포(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OO가 매수인인 피고(청구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청구인)와 원고(OOO)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등기명의를 피고(청구인)가 지정하는 원고(OOO)에게 곧바로 이전해 준 것으로서, 주식회사 OOOOO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종합하건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OOOO법원(OOOOOOOOOO, OOOOOOOOOO)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있는 점, 관련 소송기록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869 (<time datetime="2011-03-23">2011.03.23</time> 의결),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1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1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